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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18 2019고단77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장갑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79』 피고인은 건축 일용직 일을 구하지 못해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야간에 문을 닫은 상점에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2. 21:00경 안산시 상록구 L, 1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철제 옷걸이를 문틈 사이에 집어넣어 잠금장치 버튼을 눌러 해제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 서랍장에 있던 현금 1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827,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9. 01:49경 군포시 O, 1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이 옷걸이로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083』 피고인은 2018. 12. 10. 05:02경 안산시 상록구 R건물, S호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5,000원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P, M,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자료, 각 CCTV 사진(범행장면) 『2019고단108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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