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8. 21. 16:15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H병원 지하주차장 출구에서 후진 진행하던 중 전남도청 방향에서 I시장 방향으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9. 12.경 자기차량손해담보약관기준에 의거하여 원고 차량 수리비 997,470원 중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97,4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주차된 차량과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후진하여 나온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는 이를 예상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적어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과실은 75%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전체 손해액 중 피고의 과실 비율에 따른 배상금에서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액(자기부담금 2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들에서 인정된 사실들 및 갑 제6호증의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1차로로 된 도로이나 도로 양측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공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