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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6.24 2014가단1142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60658호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10. 23.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B은 피고에게 보령시 C 임야 30,050㎡ 중 B의 3,300/30,050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12. 6. 접수 제26498호로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B은 언니인 피고와 통모하여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B은 현재 무자력이므로 원고는 B에 대한 채권자로서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다수의 가압류가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B이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1, 3의 각 기재,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피고로부터 1996.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여 오다가 199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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