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60658호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10. 23.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B은 피고에게 보령시 C 임야 30,050㎡ 중 B의 3,300/30,050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12. 6. 접수 제26498호로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B은 언니인 피고와 통모하여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B은 현재 무자력이므로 원고는 B에 대한 채권자로서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다수의 가압류가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B이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1, 3의 각 기재,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피고로부터 1996.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여 오다가 199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