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9. 16.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서(유족급여 및 장의비) 반려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망 A(A,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0. 21. 원고에게 고용되어 비계 설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14. 7. 15. 09:45경 원고의 하도급인인 주식회사 제일조선(이하 ‘제일조선’이라 한다)의 작업장인 울산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216-18에 있는 주식회사 세진중공업의 조선소 내 1야드 M8124호선 D16블록에서 선박블록 외부에 걸침비계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위 걸침비계의 하중을 지지하는 매달림 부재인 클램프 단책이 풀리면서 약 7m 높이의 작업발판에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B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1:45경 두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24.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C, 망인의 딸인 D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유족보상금, 장의비 등 포함)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1. 원고는 C, D에게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합의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일실수익, 위자료 등 일체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으로 총 190,000,000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2014. 7. 24.까지 C, D를 대표하여 D의 계좌로 190,000,000원을 입금한다.
2. 원고는 C, D의 장례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에 따른 모든 제반비용도 지불한다.
3. C, D는 원고로부터 위 제1항의 금원을 수령한 후 원고 및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