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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9가합5571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1) 피고는 2018. 7. 19.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으로부터 화성시 D외 4필지 지상 E건물 F, G, H호를 매수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총 분양대금 금 이십육억오천만원(₩2,650,000,000)정(VAT별도) 중, 계약금 금 이억육천오백만원(₩265,000,000)정과 중도금 금 일십억원(₩1,000,000,000)정은 납입 완료 하였고, 잔금 금 일십삼억팔천오백만원(₩1,385,000,000)정 중, 금 구억사천구백만원(₩949,000,000)정을 금융권 잔금 대출로 2018. 7. 27.까지 납입하고, 이 때 C은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으로 한다. 잔여 잔금 금 사억삼천육백만원(₩436,000,000)정은 분할 납입하는 것으로 한다. 3. 위 2항의 잔금 분할 납입 세부 계획은 다음과 같다. 납입연월 18년 9월 (부가세 환급분) 19년 1월부터 19년 12월까지 (매월 1일마다 납입 계 금액 136,000,000원 25,000,000원 436,000,000

4. 피고가 제3항의 분할 납입 세부 계획에 따라 납입을 해야 하는 날에 해당 금액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지체일 하루당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5. 피고가 제3항의 분할 납입 세부 일정 및 금액을 2회 이상 미준수시 피고는 본 특약에 따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여 원금을 일시에 변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는 C이 해당 부동산(E건물 F호, G호, H호)을 각 호수 별로 강제 매각을 진행하여 잔여 잔금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에 동의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여 잔금 436,000,000원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 매매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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