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29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2.경까지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다가 그 이후 일정한 직업이 없이 지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2015. 9. 24. 공소권없음), D(2016. 4. 29. 혐의없음)와 함께 2013. 3. 27. 부산 동래구 E 소재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현재 경북 포항시 영일만 제4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 빌려주면 석 달 안에 갚고 개발 이익금의 10%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자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고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