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2581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13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7.부터 2019. 11.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9,13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7.부터 2019. 11. 29.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