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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2581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13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7.부터 2019. 11.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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