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12: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김해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전하교 방면에서 흥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차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두산리츠빌 방면에서 태양셀프주유소 방면으로 이동하는 피해자 G(여, 75세)이 운전하는 H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버스 오른쪽 앞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왼쪽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G이 김해중앙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4. 10. 24. 18:50경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F주유소 CCTV 영상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은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