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04. 11. 4.부터 여수시 C에서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는 상호로 어망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망 E(이하 ‘망인’)은 여수시 F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망인은 2014. 9. 3. 23:20경 위 고물상의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에서 B, B의 처 G과 함께 B의 그물 염색 작업을 하던 중 페인트와 시너에서 발생한 유증이 불상의 점화원으로 폭발하여 발생한 화재로 화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망인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4. 9. 26. 중증화상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5. 4. 7.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근로자로 그물 염색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이하 ‘이 사건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5. 6. 17. ‘망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그물 염색 작업의 대가로 8만 원의 일당을 받는 일용근로자로서 그물 염색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