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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70114
기타 | 2007-07-02
본문

직무유기 및 피의자 강간(파면→기각)

처분요지 : 지명수배자를 검거하였으면 관련규정에 따라 수배 관서에 그 신병을 인계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있고, 수배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수배자의 집으로 가서 수배자를 강간하여 물의를 야기하고 품위를 손상하여 파면 처분.

소청이유 :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이 모를 결코 강간한 것이 아니며 이 모가 처음에는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강간을 당한 것 같지 않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을 보아도 강간이 아님이 확실하고, 수배자를 한 명이라도 더 검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점, 가정생활이 극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피해자와 동료직원 300여명이 선처를 호소하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감경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7114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장 장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당시 대통령 해외순방으로 비상근무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집중감찰활동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 3. 28. 16:20경 ○○시 ○○동 소재 ‘○○치과’에서 지명수배자인 이 모(25세)를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하고도 수배관서로 바로 인계하지 않았고, 17:20경 사건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한 결과 지금 이 모를 데리고 오더라도 유치장에 입감했다가 내일 아침에야 조사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동녀의 신병을 수배관서에 인계하지 않은 채 동녀의 지리안내를 받으며 다른 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해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22:20경 동녀를 일시 석방해 주었으며, 22:40경 ○○동 소재 ‘○○식당’에서 동녀를 다시 만나 1차로 소주3병과 돼지갈비를, 익일 00:30경 ‘○○호프’에서 2차로 생맥주 1500cc를, 02:00경 유흥노래방에서 3차로 병맥주 20병을 마시고 04:00경 소청인이 동녀와 함께 동녀의 아파트에 가서 동녀를 강간한 사건과 관련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를 검거하였으면 관련규정에 따라 수배관서에 그 신병을 인계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있고, 수배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수배자의 집으로 가서 수배자를 강간하여 물의를 야기하고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이 모의 직장과 주거지를 이미 파악해 놓은 상태였고 동녀의 범죄사실 또한 매우 경미하여 전혀 도주할 우려가 없었으며, 동녀의 자발적인 지리안내를 받으며 다른 수배자를 더 검거하기 위하여 신병을 수배관서에 인계하지 않은 것이고, 수배관서의 사건담당자에게 전화하여 검거사실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신병인계 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며, 저녁식사도 거른 채 지리안내를 해준 동녀의 성의가 고마워 저녁식사 후 술 한 잔을 더 하자는 동녀의 제의를 거절하지 못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것이고, 소청인들이 동녀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고 동녀를 도피시킬 의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직무를 유기하였다 할 수 없으며,

소청인은 이 모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동녀를 결코 강간한 것이 아니며 동녀가 처음에는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강간을 당한 것 같지 않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을 보아도 강간이 아님이 확실하고, 소청인은 지방경찰청장표창을 비롯하여 총 11회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으며, 수배자를 한 명이라도 더 검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점, “파면” 처분으로 인해 가정생활이 극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피해자 이 모와 동료직원 300여명이 선처를 호소하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먼저, 소청인은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지방법원에서는 소청인이 2007. 3. 28. 15:30경 ○○ ○○구 ○○동 소재 ‘○○치과’에 이르러 위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던 이 모가 사기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인 것을 확인한 후 위 이 모를 체포하고도 신속히 체포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같은 날 22:00경부터 22:30경까지 위 이 모로 하여금 그녀의 집인 ○○ ○○구 ○○동 66889 소재 ○○아파트 101동 613호에 혼자 다녀오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9. 05:00경까지 위 이 모 사기사건의 수배관서인 ○○남부경찰서에 인계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직무를 유기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 이 모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강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125조에 규정된 독직가혹행위죄의 구성요건인 ‘가혹행위’에는 ‘강간행위’가 포함되는바, ○○지방법원에서 소청인의 독직가혹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이상 소청인이 위 이 모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체포된 지명수배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기다가 위 이 모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가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됨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소청인은 이에 상당하는 징계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서 소청인은 이 사건의 주된 행위자로서 직무를 유기했을 뿐만 아니라 체포된 지명수배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기다가 성관계까지 가지는 등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너무나 무거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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