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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7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경 포 천시 B에 있는 C 슈퍼에서, 피해자 D에게 ‘ 딸을 만나러 수원을 가는데 돈이 없다’ 고 하면서, ‘100 만 원을 빌려 주면 다음 달에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도 없었고, 당시 운영하던 인력 사무실도 수년 간 적자 상태였으며, 더욱이 지방세 조차도 미납하는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9. 경까지 총 11회 걸쳐 합계 2,1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지방세 체납 고지서 제출), 수사보고(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1. 각 차용증, 지방세 체납 고지서, 녹취록, 메모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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