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16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7.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림로에 있는 죽림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2017년경의 벌금형 1회 외에는 동종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과 모두 2011년경 이전의 것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