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기재...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29』 피고인은 2010. 7. 23. 14:00경 원주서 D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 F 주식회사가 건설업체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현재 회사 운영자금이 모자라는데, 내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4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후, 위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여 2~3개월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14. 6. 초경 이미 캐나다로 이민을 가기로 결심하여 더 이상 위 F 주식회사를 운영할 마음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캐나다 투자이민을 위한 이자비용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적극재산은 약 21억 원 상당인 반면 소극재산은 약 30억 원 상당의 구상금 채무 이외에도 4억 원을 상회하는 사채 원금 및 매월 1억 원을 초과하는 사채이자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피고인 소유 부동산인, 원주시 G 대 386m², H 잡종지 98m², I 잡종지 861m², 원주시 J 공장용지 5276m², J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공장 및 사무실 및 부속건물에는 이미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담보가치 총액이 피고인의 위 차용금에 미치지 못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2~3개월 이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1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지급받고, 2010. 8. 20. 14:0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3억 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95』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97. 4. 14.경부터 피고인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