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5층에 있는 “C” 휘트니스 회원인 사람으로, 2020. 1. 29. 22:42경 위 휘트니스 여성 탈의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샤워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D(여, 17세, 가명)의 나체를 2회 연속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6회에 피해 여성들의 나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가명), E, F(가명),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E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불법촬영한 사진 첨부),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