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80468
금품수수(향응수수) | 2018-11-15
본문
금품향응수수(파면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 업체의 고위 임원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위 사건의 내사종결 직후 금품을 수수하여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바, ‘파면’ 및 ‘징계부가금 3배’에 처한다. (파면 처분에 대하여만 소청 제기)
2. 판단
소청인이 금품 및 향응 수수를 전후하여 부정하게 내사종결 처분을 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소청인이 담당 사건 피의자 측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