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11 2018가단12691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9. 5.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9. 5. 작성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