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4.경 서울 서초구 D빌딩 601호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3억2,000만원을 빌려주면서 피해자 소유의 주식회사 F 발행 주권 1만주권 51장(51만주)을 담보 목적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주권을 보관하던 중 2009. 2. 27.경부터 2009.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 주권 중 1만주권 12장(12만주)을 증권회사에 매도를 위탁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 237,131,190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제4회, 각 대질) 중 각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담보가치 계산표 첨부) 및 담보가치확인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및 거래내역서, 상세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및 주식처분내역 정리표
1. 주식담보대출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횡령금 액수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하한)에서 3년(상한) {유형 및 영역 : 횡령범죄 제2유형(횡령이득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임무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식담보 대출시'주가하락으로 담보 비율이 145% 금액으로 환산하면 4억6,400만원에 이름 에 근접하거나 이하로 떨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