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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1418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9. 19:05경 부산 사하구 B 앞 노상에서 구청에서 실시한 배수로 공사와 관련하여 ‘구청에서 길을 뭐 이따위로 해놨냐’고 이야기 하였을 때 피해자 C(여, 68세)가 ‘아저씨가 왜 그런 것을 신경 쓰느냐.’고 나무라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2. 7. 18.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569-1 소재 사하경찰서 민원실에서 C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가 2012. 7. 9.경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뭘 안다고’라고 욕을 하여 피고인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C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피고인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8.경 위 사하경찰서 민원실에서 어느 경찰서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고소장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무고죄에 대하여, 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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