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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21937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1. 18. 이 사건 건물(인천 계양구 용종동 211-6외 1필지 레드몰2차 제6층 606호)을 매입하면서 중소기업은행 압구정 지점에서 매매대금을 대출받기 위해 2013. 11. 18. 건물, 기계설비, 영업배상을 위한 화재보험인 피고의 마이비지니스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2015. 11. 19. 기업은행 압구정 지점에서 위 대출을 연장하면서 기업은행 압구정지점의 A과 상담하여 화재로 인한 모든 손해가 보상된다고 설명을 들고 피고의 마이비즈니스 종합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2015. 12. 6.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는 사무기기와 집기류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는데도, 피고는 위 보험계약의 보험가입증서와 보험가입확인서에 사무기기와 집기류는 보험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위 보험가입확인서의 서명과 날인은 피고의 보험모집인 A이 위조한 것이고, A이 위 보험계약과 달리 사무기기와 집기류를 포함한 화재로 인한 모든 손해를 보상한다고 설명하였으며, 원고는 사무기기와 집기류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는 A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위 보험계약의 약관 제28조 제4항 제2호 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화재로 인한 사무기기와 집기류 손해액 합계 20,140,900원을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8. 이 사건 건물을 84,690,000원에 경매로 매수하면서 중소기업은행(압구정지점)으로부터 그 경락대금 중 75,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또한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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