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006,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4. 4.부터 2015. 6월경까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초원(이하 ‘피고 이초원’이라 한다)에 김치를 납품하였으나, 피고 이초원으로부터 납품대금 54,006,300을 받지 못한 사실, 피고 이초원은 2015. 6. 19. 원고에게 미지급 김치납품대금 57,616,300원을 2015. 6. 19.부터 2015. 7. 31.까지 5회에 걸쳐 1,0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및 피고 B가 피고 이초원의 김치납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4,006,3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8. 7.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