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노257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이 사건 죄는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3억 6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