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7.23 2013고단32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20:5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약 2년 전부터 사귀어 온 피해자 E(여, 3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어울리며 피고인을 멀리한다고 생각하고서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낚시용 칼(총 길이 27cm, 칼날 길이 15cm)을 꺼내 그곳 테이블을 내리친 다음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을 벰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2, 3, 4, 5 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