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약국’ 내에서, 피해자 D에게 ‘ 쓸 때가 있어 그러니 70만 원을 빌려 주면 2~3 일 이내에 갚아 주겠다’ 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위 약국을 운영하지 않았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위 약국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의약품 대금지급 채무 6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상복 등 의류대금 및 의약품대금 지급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사정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변제기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달 25.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면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합계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용 증명( 통고서), 계좌거래 내역서, 현 증 보관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