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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7.18 2018가합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10. 13. 피고에게 변제기 2008. 11. 30., 이자 연 25%(연체 시 연 35%)로 정하여 3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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