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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19:30경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풍물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중앙로3가에 있는 프라자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보고서 및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소유차량 매각을 의뢰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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