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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9 2020가단103435
건물등철거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별지 1 목 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2) 별지 1 목 록 순번 1 기 재...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북구 C 일원에서 진행하는 D 공공 용지 조성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의 사업 시행자이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사업 지구 내 편입된 별지 1 목 록 기재 각 토지(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 A과 처인 E는 2012. 3. 26. 울산 북구 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문 제 1의 가 .2) 항 기재 가설 건축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을 건축하였는데, 2018. 12. 31. 그 존치기간이 만료되었다.

한편 피고 A은 위 건축허가 당시 원고에게 ‘ 이 사건 토지 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청함에 있어 공공 용지 계획사업이 시행되기 전 시행 예정 3개월 전에 무보상으로 건축주 (A 외 1) 부담으로 자진 철거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라는 내용의 확약 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 B은 2016. 4. 5. 경부터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 하여 위 건물에서 ‘F’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판매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마. 그 후 원고는 2019. 5. 2. 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였고, 2019. 6. 24. 경 울산지방법원 2019년 금제 2739호로 수용 보상금을 공탁한 다음 2019. 6.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및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8, 10, 11, 14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울산 지사장에 대한 측량 감정, 감정인 G에 대한 임료 감정 각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A에 대하여 1)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2018. 12. 31. 존치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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