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273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3. 24. 06:0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마침 그 앞 도로를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61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택시 운전석 문을 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고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택시 보닛 부분을 오른발 뒤꿈치로 1회 내리찍어 수리비 318,7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보고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에게 가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4062]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27. 05: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G(여, 24세)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맥주잔을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웃어 이리와 봐, 너 1층으로 내려와”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7. 05:15경 위 ‘F’ 앞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만류함에도 술에 취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뭘 봐, 씨발 새끼들아, 이리 와봐,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식당 입간판을 집어던지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