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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3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5. 17:10경 수원시 팔달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방으로 들어가 마음대로 술을 꺼내 마시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욕설 등을 하며 소란을 피워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또한 폭력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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