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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3 2016나3232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5. 6. 22:31 광명역에서 피고가 운행하는 KTX 531호 열차에 탑승하여 다음날 00:09 광주 송정역에서 하차하였다.

나. 원고들의 좌석은 13호차 C, D이었는데, 이 중 C이 젖어 있어 이를 피고의 직원에게 알렸다.

다. 피고가 운행하는 KTX 열차의 객실 업무는 코레일관광개발의 승무원들이 담당하였는데, 연락을 받은 승무원이 대체좌석으로 18호차 좌석을 제안하였으나 13호차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승무원이 12호차 E, F을 제안하여 원고들이 12호차로 이동하였다. 라.

그러나 12호차 E에 옆자리에 앉은 승객의 가방이 놓여 있자 원고들은 다시 13호차로 돌아와 승무원에게 빈자리를 확인하지 않고 안내하였다며 항의하였고, 승무원이 12호차 해당 좌석으로 가서 가방을 치워줄 것을 부탁한 후 다시 원고들에게 가서 다시 좌석을 안내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원고들은 원래의 좌석을 헤어드라이기로 말려주거나 아니면 원고들이 입석으로 가겠으니 입석열차표와의 차액을 환불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마. 승무원의 연락을 받은 피고 측 직원이 차액 환불은 규정에 맞지 않는다면서 다른 대체 좌석을 제공하겠다고 다시 제안하였으나 원고들이 거절하고 자리에 앉지 않은 채 목적지인 광주 송정역까지 가서 하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승무원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서서 열차를 이용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로부터 각 입석승차권 금액 상당인 42,700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84,3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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