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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09 2017고단75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8.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 A의 범행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4. 경 정확한 성명을 모르는 ‘E’ 이라는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업자로부터 위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가입시켜 주는 일을 해보지 않겠냐

는 제안을 받고, 회원을 가입시키면 해당 회원이 위 도박사이트에서 배팅한 금액의 0.4% 상당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소위 홍보 총판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5. 초경 위 홍보 총판업무를 위해 부천시 원미구 F 오피스텔 902동 2702호를 사무실로 마련하고, B를 통해 G, H을 소개 받고, 여자친구 I을 통해 J을 소개 받아 위 G, H, J을 사전에 입수한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 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하도록 홍보하고 게임을 안내하는 소위 ‘ 텔 레 마케 터 (telemarketer)' 로 각각 고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6. 5. 초순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위 F 오피스텔에서 위 텔 레 마케 터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K( 일명 ‘L’ 사이트)‘, 'M( 일명 ’N‘ 사이트)', 'O( 일명 'P' 사이트)', 'Q( 일명 ’R‘ 사이트)' 총 4개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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