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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구조물이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인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917 | 지방 | 2018-06-0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917 (2018. 6. 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구조물은 그 구조가 배를 접안시키기 위하여 물가에 만든 구조물 즉, 육지에서 뻗어 나오거나 육지에서 떨어진 수심이 적당한 곳에 육지와 나란히 만들어진 것으로서 화물이나 선객이 오르내리기에 편리하도록 물 위에 설치한 구조물을 의미하는 잔교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지05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12.30. 흡수합병한 주식회사 OOO(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가 2015.7.10. OOO인접수역에서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인 요트계류장(메가요트급 8선석, L : 100m, 이하 "이 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준공·취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12.21. 피합병법인에게 이 건 구조물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5. 이의신청을 거쳐 2017.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4호같은 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에서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조세심판원 선결정(조심 2013지571, 2014.2.12.)에서 「항만법」상의 항만기본시설(안벽, 물양장, 잔교, 부잔교, 돌핀, 선착장 등) 중 잔교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결정하고 있고 이 건 구조물의 준공확인 근거법률인 「어촌·어항법」「항만법」에서도 잔교와 부잔교를 구분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도 잔교와 부잔교를 구분하여 잔교에 대하여만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이 건 구조물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부잔교로 어항개발사업 허가를 받아 준공확인을 받았고, OOO으로부터도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호 가목의 부잔교에 해당함을 확인 받았으며, 동 구조물이 함선고정시설(강관 말뚝)이 포함된 콘크리트폰툰(Pontoon) 부잔교로 강관 말뚝으로 설치(지주방식)되어 있다 하여 이를 잔교로 볼 이유가 없고, 부잔교는 조위변동에 관계없이 평상시 선박이 계류할 수 있는 시설물로서 잔교와 달리 토지 등에 정착된 시설물이 아니며, 처분청이 이 건 구조물을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고 하더라도 위 관련 법령에서 잔교와 부잔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을 포함한 일반인으로서는 부잔교가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로서 취득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고 예상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임의로 부잔교인 이 건 구조물을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마리나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국가정책에도 위반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건축물을 「건축법」상의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은 「건축법」상의 건축물과 유사한 정도로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여기서 토지의 정착물의 개념은 「민법」제9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해석하면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하여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것(대법원 1994.12.22. 선고 93다60632 판결)을 말하는바,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2항에서 잔교(이와 유사한 시설)와 함께 규정하고 있는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은 모두 토지로부터 분리·철거가 가능하지 않는 것들이므로 잔교(이와 유사한 시설)도 쉽게 토지로부터 분리·철거가 가능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나 부잔교는 조위변동에 관계없이 평상시 선박이 계류할 수 있는 시설물로써 잔교와 달리 토지에 정착한 시설물이 아니므로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에 대하여 그 적용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잔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세법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7.9.26. 선고 97누300 판결)으로 단지 주무부처(해양수산부)에서 이 건 구조물을 부잔교로 허가 하였다 하여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과세대상 “잔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방세관계법에서 잔교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그 간 사례(대법원 2002.5.17. 선고 2000두5739 판결 등) 및 해양수산부 용어정의 등에서 바다 위에 기둥(파일)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한 교량 모양의 접안시설을 잔교로 보는데 이견이 없었던 점, 기술 발전 등으로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이 증가되자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명칭과 관계없이 유사한 구조를 가진 시설까지도 취득세 과세대상 잔교로 보도록 개선(2014.1.1.)하였던 점, 이 건 구조물은 바다 위에 기둥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로 상부시설을 설치하여 잔교와 유사한 구조로 설계되어 기둥과 상부시설이 전후좌우로 고정되어 있는 점, 잔교는 수위가 높을 경우에는 물속에 잠길 수 있고 낮을 경우에는 선박으로의 이동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나 이 건 구조물은 기둥과 콘크리트를 연결하는 부분에 롤러를 설치하여 상하로 움직여 수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 것으로 일반 잔교보다 효용 가치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구조물은 육지에서 바다 방향으로 직각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바다 위의 강관으로 기둥을 박고 그 상부표면을 콘크리트로 포장한 요트 계류장 시설은 잔교 또는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구조물이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인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합병법인은 2012.3.29. OOO를 본점으로, 요트 마리나 사업 및 종합 휴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2.11.30. OOO및 처분청과 OOO의 설치를 위한 투자양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7.10. OOO으로 이 건 구조물 및 사무실에 대한 준공확인증명서(사업기간 : 2014.6.26.~2015.6.25.)를 교부받은 후 2015.8.10., 2016.1.12. 및 2016.7.12. 처분청으로부터 OOO(인접수역)에 대한 어항시설 사용·점용(목적 : 요트계류장) 허가서를 교부받았으며, 2016.12.30. 청구법인(설립 : 2007.8.23. 목적사업 : 해양리조트 및 리조트개발업 등)에 흡수합병되었다.

(나) 처분청 현지확인 출장복명서(2016.8.23.)에 따르면, 이 건 구조물은 바다위에 기둥(강관말뚝)을 박고 도교로 육지와 연결된 콘크리트폰툰을 힌지 및 롤러로 기둥에 좌우전후로 고정하여 상하로 움직이도록 만든 접안시설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7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Ⅱ, 행정자치부 및 강원도)에는 잔교란 배와 육지, 절벽과 절벽 등을 연결하여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을 위한 구조물을 말하며, 1) 해안선이 접한 육지나 선창 또는 부두와 선박 사이에 사람이나 차량이 접근하기 쉽도록 설치한 구조물 또는 물품을 운반하기 쉽도록 설치한 구조물, 2) 절벽과 절벽사이의 계곡을 가로질러 높이 걸쳐놓은 구조물, 3) 앞의 1)과 2)의 구조물과 유사한 구조물로 규정하고 있다.

(라) 해양수산 용어사전(해양수산부)에는 부잔교 및 잔교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부잔교

조석 고저의 차이가 심한 곳에서 조위에 관계없이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부함(pontoon)을 1개 또는 여러 개 연결하여 부두 기능을 갖도록 한 부체. 폰툰은 체인에 의해 앵커와 연결되어 있고 횡잔교식과 종잔교식이 있음, 부체인 까닭에 상재하중을 크게 하는 것은 곤란하고 보통은 여객용이 많음. 위치는 수심이 큰 장소나 파랑 또는 조류 등 흐름이 약한 조용한 곳이나 해저 토지일 연약한 지반에 적당함.

○ 잔교

해안선이 접한 육지에서 직각 또는 일정한 각도로 돌출한 접안시설, 선박의 접·이안이 용이하도록 바다위에 말뚝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한 교량 모양의 접안시설이 원래의 형식. 그러나 차츰 변화하여 말뚝 대신에 우물통, 공기케이슨, 보통의 케이슨, 각주구 등을 설치하여 적립부를 만들고 이것을 수평방향으로 연결하여 사용하게 되었음. 잔교구조를 육안에 평행으로 설치할 경우 에는 배후에 호안을 만들고 그 배우는 매립지로 됨. 이것을 횡잔교라 부름

(마) OOO은 2017.2.20. 청구법인의 OOO계류장의 시설구분에 대한 질의(2017.2.16.)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항만건설과-496)하였다.

(바)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건 구조물에 대한 OOO의 질의(세정과-3466, 2017.3.21.)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지방세운영과-345, 2017.04.14.)하였다.

· 질의

○ 물 위에 기둥을 박고 그 상부표면을 콘크리트로 포장한 것으로서, 수위의 변동에 관계없이 물에 뜨도록 설치된 구조물이 취득세 과세대상 "잔교(棧橋)"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구조물에 대해 해수부에서는 "부잔교(浮棧橋)"로 허가

· 회신

○ 舊「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로 일부개정 되어 2014.1.1. 시행된 것, 이하 "舊「지방세법」"이라 함) 제6조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058호로 일부개정 되어 2014.1.1. 시행된 것, 이하 "舊「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함) 제5조제2항에서는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 「방송법」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구조물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 잔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 지방세법령에서 취득세 과세대상 "잔교"에 대하여 그 적용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잔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세법」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97누300. 1997.9.26.)으로, 단지 주무부처(해수부)에서 해당 구조물을 "부잔교"로 허가하였다 하여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 "잔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지방세법령에서 잔교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그 간 사례(대법원 2000두5739, 2002.5.17. 등) 및 해양수산부 용어정의 등에서 바다 위에 기둥(파일)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한 교량 모양의 접안시설을 잔교로 보는데 이견이 없었던 점,

- 기술 발전 등으로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이 증가되자,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명칭과 관계없이 유사한 구조를 가진 시설까지도 취득세 과세대상 잔교로 보도록 개선(2014.1.1.)하였던 점,

- 해당 구조물은 바다 위에 기둥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하여 잔교와 유사한 구조로 설계되어 기둥과 상부시설이 좌우전후로 고정되어 있는 점,

- 잔교는 수위가 높을 경우에는 물 속에 잠길 수 있고 낮을 경우에는 선박으로의 이동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나, 해당 구조물은 기둥과 콘크리트를 연결하는 부분에 롤러를 설치하여 상하로 움직여 수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 것에서 볼 때, 일반 잔교보다 효용 가치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육지에서 바다 방향으로 직각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바다 위의 강관으로 기둥을 박고 그 상부표면을 콘크리트로 포장한 요트 계류장 시설은 잔교 또는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끝.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구조물은 부잔교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 시설물을 잔교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건 구조물 취득 당시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 같은 조항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을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잔교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방세법령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 건 구조물은 바다 위에 기둥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하고 기둥과 상부시설이 고정되어 있는 접안시설로 「어촌·어항법」「항만법」에 따른 부잔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구조가 배를 접안시키기 위하여 물가에 만든 구조물 즉, 육지에서 뻗어 나오거나 육지에서 떨어진 수심이 적당한 곳에 육지와 나란히 만들어진 것으로서 화물이나 선객이 오르내리기에 편리하도록 물 위에 설치한 구조물을 의미하는 잔교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범위) ② 법 제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잔교(棧橋),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 「방송법」제54조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제5조(시설의 범위) ②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 「방송법」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어항시설"이란 어항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1) 방파제(防波堤)ㆍ방사제(防砂堤)ㆍ파제제(波除堤)ㆍ방조제(防潮堤)ㆍ도류제(導流堤)ㆍ수문ㆍ갑문(閘門)ㆍ호안(護岸)ㆍ둑ㆍ돌제(突堤)ㆍ흉벽(胸壁) 등 외곽시설

2) 안벽(岸壁)ㆍ물양장(物揚場)ㆍ계선부표(繫船浮標)ㆍ계선말뚝ㆍ잔교(棧橋)ㆍ부잔교(浮棧橋)ㆍ선착장ㆍ선양장(船揚場) 등 계류시설(繫留施設)

3) 항로(航路)ㆍ정박지ㆍ선회장(船回場) 등 수역시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1) 항로·정박지·선유장(船留場)·선회장(旋回場) 등 수역시설(水域施設)

(2) 방파제·방사제(防砂堤)·파제제(波除堤)·방조제·도류제(導流堤)·갑문·호안 등 외곽시설

(3) 도로·교량·철도·궤도·운하 등 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

(4) 안벽(岸壁)·물양장(物揚場)·잔교(棧橋)·부잔교(浮棧橋)·돌핀·선착장·램프(ramp) 등 계류시설(繫留施設)

(6) 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잔교시설"이라 함은 조위변동에 관계없이 평상시 선박이 계류할 수 있는 시설물로써 부함선(浮函船), 도교(渡橋), 함선고정시설, 조절탑시설, 전기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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