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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장기간 미회수한 매출채권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1024 | 법인 | 2014-09-0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1024 (2014.09.02)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로부터 매출채권은 장기간 미회수하고도 이를 매입채무와 상계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회수지연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69.6.13. 설립되어 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년 10월 설립된 주식회사 OOO[청구법인의 계열회사이며, 이하 “(주)OOO”라 한다]에 사료를 공급하면서 회수하지 아니한 2008~2012사업연도 매출채권이 OOO원(각 사업연도 말의 합계액이며, 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주)OOO에 지급하여야 할 2009~2012사업연도 영업대행수수료 OOO원(이하 “쟁점매입채무”라 한다) 중(주)OOO에 대한 매출채권과 상계한OOO을 제외한 OOO원을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3.25.~2013.4.18.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출채권을 (주)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OOO을 익금산입하고 그 밖의 적출소득 OOO원을 2008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할 것을 2013.6.7.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2013.6.1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7.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매출채권과 쟁점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않아도 완전자본잠식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주)OOO는 현금성 자산의 부족, 계속되는 결손의 누적 및 금융권 대출제한으로 인해 쟁점매출채권의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채무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판매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 금액만 지급한 것이지 (주)OOO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 (주)OOO의 재무상황을 살펴보면, 현금성 자산은 영업을 함에 있어 필요한 운반비, 판매수수료, 장려금, 직원급여를 주기 위한 최소한의 운영자금으로서 회장OOO과 사장OOO으로부터 가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매년 지속적으로 결손이 발생하여 쟁점매출채권의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형편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누적적자로 인하여 납입자본금까지 잠식한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채권을 실제로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면 (주)OOO가 속한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관련 예규나판례에서도 채무자의 자력 등에 비추어 그 회수의 가능성이 없다면 이를 방치하였다 하여 이를 부당행위계산이라 하여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3) 임의로 (주)OOO의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선지급하지 않았다. 선지급된 금액은 전체 채권 잔액 중 극히 일부OOO에 불과하고, 선지급된 기간도 불과 1일∼7일 가량이며, 영업대행용역계약서 제5조에 청구법인은 (주)OOO가 요청하는 경우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영업대행수수료 지급일 이전이라도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2009년 5월부터 이자수익을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청구법인이 사료판매사업부를 인수하여 (주)OOO의 쟁잼매출채권에 대한 상환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일반적인 상거래상 채권과 채무가 동시 발생시 우선 이를 상계하고 나머지를 정산하는 것이 관행이다.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2009.4.1.~2012.12.31. 기간 동안 발생한 (주)OOO에 대한 쟁점매입채무를 쟁점매출채권과 상계 처리하였다면 동 채권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2010사업연도 채무 OOO원 중 연도말에 상계한 OOO원을 제외한 잔액 OOO원과 2011사업연도 채무 OOO원 및 2012사업연도 채무 OOO원을 전액 현금 지급하였음이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발생·회수·지급 등 내역

청구법인의 (주)OOO에 대한 매입대금 지급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채권과 쟁점매입채무 일부는 상계하였지만 금융차입에 대한 금융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2010.1.1.부터 2012.12.31.까지 기간 중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매입채무 결제일을 세금계산서 수취 월말기준일(대금청구일 등)로부터 60일이내로 볼 때, 영업대행수수료에 대한 매입대금을 60일 내지 90여일 앞당겨 매입대금 전액을 수시로 선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특히 2010.7.23. OOO원을 선지급하여 (주)OOO가 OOO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OOO원을 같은 날에 상환하도록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고, 2009.6.1. OOO OOO원의 차입금을 상환한 점과 청구법인과 (주)OOO의 대표이사OOO가 동일하고 주주 구성원 또한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족회사로서 양사간 채권·채무 상환을 충분히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보이는 바,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아니하면서까지 (주)OOO에 자금 선지원으로 차입금 상환 등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생각되며, 이로 인하여 2010년에 OOO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데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쟁점매출채권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 실질에서 볼 때 특수관계로 인하여 (주)OOO에게 그 채권 상당액을 대여해 준 혜택을 준 것이고, 청구법인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자금 금융차입에 따른 이자를 더 부담하게 된 것으로써 이러한 경우까지 부당행위가 아니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채권 잔액이다. 쟁점매출채권은 청구법인과 (주)OOO 사이에 2008.5.1.~2010.4.30. 기간 동안 원재료 가격 급등과 최적 사료기술에 의한 원재료비와 제반 제조경비의 현실적 반영을 위한 2008.4.25.자 ‘배합사료 공급계약’ 변경의 건에 대한 기안서 및 ‘배합사료 공급계약서’와 같이 양사가 합의한 계약내용에 따라 부대비용(유산스이자, 체화료,외환손익) 등을 추가로 반영한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이루어진 정상적인 매출채권 잔액이며, 청구법인이 (주)OOO에 환차손 부담액을 떠넘기기 위해 일방적으로 판매단가를 올리지 않은 이상 (주)OOO에 손실을 전가한 것이 아니고, 이는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의 영업활동상 당연한 이치로 판매단가를 잘못 설정하여 매출채권 잔액이 반드시 많이 남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환차손 부담이 전가되어 판매단가 인상요인이 발생하였다면 거래관행상 판매가를 당연히 인상하는 것으로서 (주)OOO의 일부 매출처 품목별공급가격표(2008.5.1.자 및 2008.7.22.자)에서 나타나듯이 농가에 판매가격을 인상하였음이 확인되며, 이를 즉각 조정하지 못하였다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지나, 그렇다하여 앞의 내용에서와 같이 쟁점매입채무를 쟁점매출채권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선지급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특수관계법인의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심리자료를 토대로 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양계 양돈용 사료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이고, (주)OOO는 축산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한 매출처 확보를 목적으로 2006년 10월 설립된 법인으로서 당초 사료판매와 농장 경영컨설팅사업을 하다가 2009년 4월 사료판매사업부를 청구법인에게 넘겨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과 (주)OOO 주주 구성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과 (주)OOO 주주 구성현황

(다) (주)OOO의 법인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주)OOO 법인세 신고 현황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년 4월 조사청에 세무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와 그에 첨부된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확인서 본문의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위 확인서에 첨부된 청구법인의 매출채권 지체상금 및 인정이자 계산내역을 보면, 연도별 지체상금 또는 인정이자 계상액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처분청은 2009년 6월 이후분부터 인정이사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였다.

(다) 위 확인서에 첨부된 청구법인의 ‘(주)OOO 매입대금 지급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사업연도별 매입대금 지급내역 요약

(라) 위 확인서에 첨부된 ‘(주)OOO 단기차입금 상환내역’은 아래 <표5>과 같다.

<표5> (주)OOO 단기차입금 상환 내역

(마) 위 확인서에 첨부된 (주)OOO(‘갑’)와 청구법인(‘을’) 간에 2007.8.27. 작성된 ‘배합사료 임가공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위 확인서에 첨부된 (주)OOO의 기간별 사료단가 변동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표6>

(3)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심리자료를 제출하면서 처분청의 쟁점매출채권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OOO와 체결한 ‘영업대행 용역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과 (주)OOO 사이에 2009.4.1. 체결된 컨설팅, 판매용역 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OOO의 연도별 재무현황은 다음 <표7>과 같다.

<표7>

(라) (주)OOO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농장경영컨설팅의 세부내용은 농장의 질병관리(수의사 연계 혈청검사), 체중점검·균일도 점검 등 계군 관리, 점등·조도관리, 섭취량·음수량 관리, 산란 성적, 최적의 에너지 공급을 위한 사료 관리, 수익성 향상을 위한 농장 경영관리, 축산·질병·판매단가 등 각종 정보제공, 기간별 성과관리를 통한 농장 컨설팅 효과 입증 등이며, 이에 관하여 담당직원이 고객(농장주)에게 제공한 업무현황인 ‘주간활동 실적 및 계획’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주)OOO의 거래처 원장(가수금)을 제출하였으며, 해당 원장에는 2013.12.31. 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 가수금 잔액 OOO원, (주)OOO의 대표이사인 OOO 가수금 잔액 OOO원이 계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채권자 청구법인과 채무자 (주)OOO 사이에 2009.5.10. 작성된 ‘채무상환계획서’를 보면, (주)OOO는 2009.4.1.부터 2013.4.30.까지 OOO원을 청구법인에 상환할 것을 이행한다고 하였다.

(사) 청구법인의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한 경우 그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보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처분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외상매출금 등이 지연회수되면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납세의무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도 청구법인과 (주)OOO의 대표이사가 동일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잘못을 하고 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를 지연시킨 것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의 금전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위 조항 제9호의 이익분여의 경우에는 일응 해당하지만 특수관계자인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 및 변제능력을 감안하여 경영실적이 악화되었을 때에는 외상매출대금 회수를 적게 하고 경영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그 회수를 강화하는 것은 거래처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매출물량의 확대를 기하고자 하는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사정과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비교하여 외상매출금 회수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이 건 쟁점매출채권과 쟁점매입채무를 상계하는 경우 청구법인의 판매망이 마비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주)OOO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해서 결손이 발생하였으며, 누적적자가 OOO원에 이르는 등 자본금이 대부분 잠식되고 운영자금이 없는 상태이므로 청구법인이 (주)OOO의 외상매출금을 영업대행 수수료와 상계하여 회수하면 운반비, 직원급여, 대리점 알선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므로 (주)OOO는 당장 판매부서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제품매출을 (주)OOO에 의존하는 청구법인의 판매망이 마비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청구법인의 판매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 금액만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청구법인의 영업을 위한 것이지 (주)OOO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

3) 청구법인은 임의로 (주)OOO의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선지급하지 않았다. 이미 세무조사시 제출한 쟁점매입채무와 관련된 영업대행용역계약서 제5조를 보면, 청구법인은 (주)OOO가 요청하는 경우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영업대행수수료 지급일 이전이라도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있으므로 임의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보기는 힘들고 선지급된 금액도 전체 채권잔액 중 극히 일부OOO에 불과하며 선지급된 기간도 불과 1일∼7일 정도 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마치 쟁점매입채무 대부분을 선지급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4) (주)OOO는 계속되는 결손금의 누적으로 인해 쟁점매출채권의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기간동안 (주)OOO의 재무상황을 살펴보면, 현금성 자산은 2006년 OOO원이지만 이는 당장 필요한 운반비, 판매수수료, 장려금, 직원 급여를 주기 위한 최소한의 운영자금으로서 회장OOO과 사장OOO으로부터 가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OOO는 매년 지속적으로 거액의 결손이 발생OOO하여 쟁점매출채권을 상환할 수 없는 상태이다.

5) 청구법인이 사료판매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종전 지연회수분에 대한 지체상금으로 계상하던 것을 변경하여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을 계상하다가 2009년 4월부터 축산 컨설팅 용역부분을 제외한 사료판매사업부를 다시 청구법인이 인수하였기 때문에 (주)OOO는 사실상 현금 유입원이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 유입원이 없는 (주)OOO에게 원금을 회수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자까지 추가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이자수익을 계상하지 않은 것이다. 청구법인은 사료판매사업부를 인수하기 전 (주)OOO에 판매하는 사료가격에 부대비용(유산스이자, 체화료, 외환손익)의 일부를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OOO 사태로 청구법인은 발생한 외환차손을 모두 (주)OOO에 전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주)OOO는 농장에 직접 사료를 공급하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료업체와 마찬가지로 공급가격을 즉각 조정하지 못하고 매출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농장에 판매를 할 수밖에 없어 2009년 3월까지 약 OOO원의 손실을 부담하게 되었고 이는 단지 청구법인과 (주)OOO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료업계의 전체적인 상황이었으며, 만약 정상적인 시장상황이였다면 판매가격 설정이 제대로 되어 미회수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주)OOO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년 지속적으로 결손이 발생하는 등 누적적자를 만회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출채권에 대한 채권을 실제로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하고, 이런 경우 쟁점매출채권과 쟁점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OOO에 그 채권액 상당을 제3자로부터 차용할 경우 부담하게 되었을 이자 상당액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이 계약상의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매매대금의 회수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5646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주)OOO의 계속되는 결손 누적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쟁점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매출채권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상거래상 채권과 채무가 함께 있는 경우 우선 이를 상계하고 나머지를 정산함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채권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채권 결제방법을 ‘월말 60일 결제조건’으로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지체상금을 받기로 약정한 점, 동 약정에 따라 2009년 5월까지는 지체상금을 익금으로 계상하였지만 그 후 발생한 쟁점매출채권에 대한 지체상금을 익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OOO로부터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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