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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주민세(2004∼2016년) 및 자동차세(2003∼2016년)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2017년도분 주민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1119 | 지방 | 2018-01-2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1119 (2018. 1. 23.)

[세목]

[세목]자동차[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① 이 건 심판청구 중 2016년 이전에 부과된 부분은 그 처분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② 청구인이 균등할 주민세 및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으로 볼만한 정황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을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9부004

[주 문]

1. OOO이 2003.6.9.부터 2016.12.9.까지 청구인에게 한 2004년도분부터 2016년도분까지의 주민세 및 2003년도분부터 2016년도분까지의 자동차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03.6.9.부터 2017.8.10.까지 사이에 청구인에게 2004년도분부터 2017년도분까지의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충북31두3***, 등의 자동차에 대한 2003년도분부터 2017년도분까지의 자동차세 합계 OOO원을 매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성실히 기일에 맞춰 주민세 및 자동차세를 납부하였는데 14년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14년 동안 32건이 체납되었다고 통보받았으나 납부하였고 증명서류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2003부터 2017년까지 청구인의 주소로 총 417건의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내역이 존재하고, 지방세정보시스템상 체납액 납부안내문 등의 우편발송 내역 및 납부독려 내역을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체납안내문, 급여압류예고, 자동차번호판 영치고 등 우편발송 내역이 28건, 본인과 통화한 내역 5회(통화일자 : 2007.9.6., 2009.2.9., 2012.8.22, 2013.9.24., 2014.3.3.), 방문 1회(2008.9.24.)의 내역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체납액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14년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 없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2017년도분 주민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03.6.9.부터 2017.8.10.까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부터 2007년도분까지의 주민세 및 자동차세 32건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200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납세고지서 발송내역, 체납안내문, 급여압류 예고, 자동차번호판 영치고 등의 우편발송 내역(28건), 본인과 통화한 내역(5회, 통화일자 : 2007.9.6., 2009.2.9., 2012.8.22, 2013.9.24., 2014.3.3.), 방문(1회, 2008.9.24.) 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 주민세 및 자동차세(총 32건, OOO원)의 과세 내역

(단위 : 원)

(나) 청구인은 성실히 기일에 맞춰 주민세 등을 납부하였는데 14년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갑작스럽게 14년 동안 32건이 체납되었다고 통보되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납부사실을 증명할 서류의 제시는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2003.6.9.부터 2016.12.9.까지 사이에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부터 2016년도분까지의 주민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이 지난 017.9.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7.8.10. 청구인에게 2017년도분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하고, 2017.6.9. 충북 19부4***에 대한 2017년도분 자동차세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2017년도분 균등할 주민세 및 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위와 같이 자동차세와 주민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으면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⑤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받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송달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⑦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⑨ 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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