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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2236 | 법인 | 2019-10-15
[청구번호]

조심 2019중2236 (2019.10.15)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매출처의 전 대표이사 aaa는 쟁점매입처를 설립한 최대주주이자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aaa는 대표이사로 재직 중 횡령․배임 행위가 적발되어 해임된 점, aaa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이후인 20xx년 x월부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알선수수료를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알선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품목은 알선수수료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bbb가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비산방지 필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아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고, 2013사업연도와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액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9.1.10.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9.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다.

(가) 청구법인은 2012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OOO(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비산방지(PET)필름을 공급하였는데, OOO원으로 계속 매출액이 줄어들었고, 2012년 11월말경 쟁점매출처의 대표 OOO로부터 청구법인과 더 이상 거래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나) 2012년 11월말경 쟁점매출처와 거래시 안면이 있는 OOO이라는 사람이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찾아와 명함을 제시하면서 ‘쟁점매출처의 창업멤버였는데, 지금은 나와서 쟁점매입처의 총괄관리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였고, 쟁점매출처에 지속적으로 납품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조건으로 알선수수료를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락하여 OOO의 주선으로 쟁점매출처와 계속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그 대가로 2012년 12월 이후 쟁점매출처에 납품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쟁점매입처에 알선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구두계약하였다.

(다) OOO의 알선 덕분에 매출액이 늘어났고, 알선수수료 내역을 보면, 마진에 따라 개당 OOO원을 지급하였고,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는 개당 OOO원을 지급하여 평균 총매출액의 4%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문서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쟁점매출처에 공급한 수량에 개당 알선수수료를 곱하면 정확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일치하는 점을 보더라도 가공경비를 계상하기 위하여 임의의 금액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

(라) 알선수수료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쟁점매입처 OOO로 총 OOO원을 8회에 걸쳐 송금하였고, 세금계산서 수취분이나 자금사정상 지급하지 못한 금액과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이지만 자금사정상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2014.9.18.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송금하려 하였으나 2014.5.23. 폐업한 관계로 OOO의 개인계좌OOO로 송금하면서 ‘쟁점매입처/OOO’으로 기재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OOO원(공급가액)의 알선수수료를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은 2013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의 알선수수료 OOO원을 실거래로 인정하고, 2013년 8월부터 2014년 3월까지의 알선수수료 OOO원만 부인하였으나, 실거래 인정분과 거래 부인분에는 차이가 없다.

(바) 쟁점매입처 대표와 직접 문서로 알선수수료 지급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하지 못한 점은 청구법인의 업무미숙이나,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 OOO이 쟁점매입처 ‘총괄관리부장’이라는 명함을 내밀면서 쟁점매출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얘기하면서 창립멤버라고 하면, 쟁점매입처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요구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벗어난 것이다.

(2) 쟁점매입처가 알선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OOO 개인이 알선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은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매출처와의 거래알선을 하면서 일정수수료를 쟁점매입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제의하기에 의심없이 받아들인 것이다.

(나) 설령, OOO이 쟁점매입처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을 신뢰하게 해 놓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를 개인적으로 편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속은 것이며,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매입처에 알선수수료가 지급된 기간에는 쟁점매출처에 매출액이 증가된 사실, 쟁점매입세금계산상의 공급가액과 송금액이 일치하는 점, 알선수수료를 쟁점매입처의 계좌 및 OOO의 계좌로 송금한 것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라면 청구법인이 송금한 돈이 청구법인에게 다시 되돌아온 사실을 처분청에서 입증하지 못하면서 손금을 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가)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매출처의 전 대표이사인 OOO가 쟁점매입처의 실질적인 최대주주이자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쟁점매입처는 유일한 매출처인 쟁점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을 부풀려 지급받은 후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허위 경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OOO에게 제공하는 커미션을 수령하기 위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거짓으로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한편 청구법인에게 알선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쟁점매입처의 부장 OOO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확인한바, 2013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쟁점매출처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만 확인될 뿐 쟁점매입처에 근무하며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를 알선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고,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로 납품한 품목은 2012년 7월경부터 거래하던 것으로 제3자인 쟁점매입처를 통해 별도의 불량검수 등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역서, 계좌이체내역 및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알선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서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매출액의 약 4%를 알선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주장과 달리 거래시마다 지급비율이 상이하며, 알선수수료를 지급하였다면 당초 세금계산서 거래품목에 알선수수료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는 거래품목이 알선수수료가 아닌 ‘PET필름 외’로 허위 기재되어 있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알선수수료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이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12년부터 거래를 하던 쟁점매출처에서 특별한 사유도 없이 거래를 중지하겠다는 통보를 하고 이를 쟁점매입처에서 거래 알선을 하여 거래가 지속되었다 하나 구체적인 알선용역의 내용과 알선용역 제공 전후의 거래내용에 특별한 변동사항도 확인되지 않으며, 알선 용역을 직접 제공하였다는 쟁점매입처의 부장 OOO이 쟁점매출처에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의 실지 대표이사가 OOO 동일인으로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간 거래대금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방법으로 쟁점매입처의 법인자금이 OOO 등에게 유출된 사실 및 청구법인이 OOO에게 제공하는 커미션을 수령하기 위해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교부된 사실이 확인된 조사청의 조세범칙조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마)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알선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중 2013년 제1기분을 실거래로 인정하고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분만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에서 통보한 과세자료 중 2013년 제1기분은 현재 처분청의 조사과에 통보되었으나 현재 미처리 상태이므로 2013년 제1기분을 실거래로 인정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청구법인은 예비적 청구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OOO에 대한 알선용역 대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 개인이 청구법인에게 알선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한 바가 없고, 앞선 조사청의 조사내용 등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사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처분청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종결보고서에서 확인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과세자료 중 조사청이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OOO로부터 받은 진술서에서 청구법인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조사청의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당시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 OOO 이사의 주선으로 거래 커미션을 요구하여 거래하였다고 아래와 회신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2년 12월 이후 발생한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쟁점매입처에 알선수수료 4%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납품한 제품의 검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쟁점매출처의 내부 서류로서 청구법인은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마)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상 OOO의 2012년 이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은 아래와 같고, 쟁점매입처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2012년 12월 이후 쟁점매출처에 납품하는 거래에 대하여 쟁점매입처에게 알선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매입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 내역

(나) 매입세금계산서 및 거래대금 입금내역 증빙(표본)

(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OOO이 쟁점매입처 직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명함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액과 총매출액을 과세기간별로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출처의 전 대표이사 OOO는 쟁점매입처를 설립한 최대주주이자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OOO는 대표이사로 재직 중 횡령・배임 행위가 적발되어 해임된 점, 쟁점매출처의 전 대표이사 OOO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이후인 2014년 5월부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알선수수료를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알선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품목은 알선수수료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알선중개를 하였다는 OOO의 명함을 제출하였으나, OOO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기간 동안 쟁점매입처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반면, 쟁점매출처에서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확인되고, 쟁점매입처의 직원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쟁점매출처 OOO 이사의 주선으로 거래 커미션을 요구하여 거래하였다고 질문서에 회신한 점,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OOO가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OOO에 대한 알선용역 대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 개인이 알선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의 업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기간 동안 OOO은 쟁점매출처로부터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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