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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구1900 | 양도 | 2000-02-23
[사건번호]

국심1999구1900 (2000.2.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자경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1993.12.30 대구광역시에 수용된 청구인 소유의 다음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1.2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양 도 토 지 의 내 용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비고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

1,593

1981.4.17

1993.12.30

쟁점①토지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

1,180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 외 8필지

1,547.5

1982.6.15

쟁점②토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66,144,470원을 1999.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8 이의신청 및 1999.5.7 심사청구를 거쳐 1999.9.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결혼전에 취득하여 아버지와 함께 자경하였고 결혼후에도 통작거리 20㎞이내에 거주하면서 청구인 책임하에 쟁점토지를 남편과 함께 직접 경작하였는 바, 그 사실을 인근거주 농민인 청구외 OOO과 OOO이 확인하고 있고 또한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및 달성군 농지개량조합장의 조합비 납부확인서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쟁점②토지는 청구인의 언니인 청구외 OOO과 공동 소유한 토지의 청구인 지분으로서 위 OOO의 양도지분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 지분 농지도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는 고등학교에 다닐 나이인 점, 88년 혼인 이후 자녀를 출산한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토지중 OO동 OOOOO의 지상에 미나리를 경작한 사실 외에 다른 토지의 지상에는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부친이 인근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 또한 부친의 도움을 받아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재일 46014-2219, 1996.10.2)이고,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子) 명의의 농지를 부(父)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 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재일 46070-0170, 1997.1.31)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토지인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5조는 비과세소득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6호 (라)에서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환지 등의 정의) 제3항 본문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각호 생략).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거증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 달성군 농지개량조합장의 조합비 납부확인서 그리고 쟁점토지가 대구광역시에 수용될 때 작성된 수용협의승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①토지의 농지원부를 보면 쟁점토지가 수용되기 불과 3개월전인 1993.9.20에 최초로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경상북도 달성군 농지개량조합장이 1993.10.4 발급한 조합비 납부확인서에 의하면 비록 비고란에 쟁점①토지의 실소유와 경작은 청구인이 하였고 청구인의 부(父) OOO이 부근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편의상 OOO에게 조합비를 합산 부과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조합비 납부에 대한 확인기간이 1988년부터 1992년까지 5년간에 대한 것이며,

셋째, 쟁점토지가 대구광역시에 수용될 때 작성된 협의승낙서상 청구인이 쟁점①토지중 OO동 OOOOO 지상의 미나리에 대해 영농보상금 1,274,4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①토지중 나머지 토지(OO동 OOOOO)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넷째, 쟁점②토지는 등기부상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농지원부상으로는 청구인의 언니 OOO의 남편인 청구외 OOO의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해서는 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②토지는 청구외 OOO의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어 OOO이 이를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①토지의 경우는 영농보상금수령사실, 달성군 농지개량조합장의 확인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1981.4.17 취득하여 1993.12.30 대구광역시에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이 전혀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이들 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은 출가이전에는 아버지가 대신 짓다가 출가후에는 청구인 책임하에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 책임하에 경작하였다는 사실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믿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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