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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부1922 | 상증 | 1990-12-17
[사건번호]

국심1990부1922 (1990.12.1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분을 양도하고서도 사실상 소유권 이전등기시에는 청구인들이 일부 양도한 지분을 포함하여 모두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은 경남 마산시 회원구 OO OOOOO에, 청구인 OOO은 같은곳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청구인 명단 별첨)으로 청구인들을 포함한 6인 명의로 89.7.18자로 경남 창원시 북구 OO동 OOOO소재 대지 588.5평방미터가 소유권 이전(청구인 OOO 지분 147.118평방미터, 청구인 OOO 지분 110.346평방미터)된 후 청구인 OOO의 지분 147.118평방미터중 73.554평방미터가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 OOO의 지분 110.346평방미터중 36.777평방미터가 청구외 OOO, 동 지분 면적 36.777평방미터가 청구외 OOO에게 각각 89.12.11 소유권 이전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89.7.18자 등기상 면적의 실질소유자는 각각 청구인 OOO과 OOO, 청구인 OOO과 OOO, OOO임에도 이를 각각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 OOO에게는 90.3.20자로 90수시분 증여세 26,610,000원, 동방위세 4,435,000원, 청구인 OOO에게는 89.12.16자로 89수시분 증여세 16,350,000원, 동방위세 3,270,0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8.18 병합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 2인등 6인은 상가건물 부지를 공동으로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신축자금 조달을 위하여 청구인 2인의 지분중 일부를 청구외 OOO과 OOO 및 OOO에게 양도하게 되었고, 위 3인의 잔금 지불이 늦어져 등기이전을 해주지 못하다가 89.12.11 등기이전을 해준 것일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부 지분을 양도하고서도 사실상 소유권 이전등기시에는 청구인들이 일부 양도한 지분을 포함하여 모두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서(신탁업법에 의하지 않았음) 처분청에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 법조인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을 살펴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들은 청구인 2인을 포함한 6인이 이 건 상가건물 부지를 공동으로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신축 자금 조달을 위하여 청구인 2인의 지분중 일부를 각각 청구외 OOO과 OOO 및 OOO에게 양도하게 되었고 위 3인의 잔금 지불이 늦어져 등기이전을 해주지 못하다가 89.12.11 소유권 이전을 해준 것일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위 OOO과 OOO 및 OOO은 당초 처음부터 사실상 취득자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대지 매입대금 입금현황 노트상의 기재내용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실지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지분 73.554평방미터와 OOO 및 OOO의 각각 지분 36.777평방미터를 청구인 OOO과 OOO 명의로 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경위 및 동 거증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은 당초 청구인등 6인이 상업용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축비등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OOO, OOO, OOO)들을 이 건 사업에 참여케 하였으나 매도자 “OOO”가 계약이후 추가된 실질소유자들 명의로는 소유권 이전을 해줄 수 없다 하여 당초 계약시의 6인 명의로만 등기를 하겠다고 하여 우선 6인 명의로 등기후 실질소유자들에게 등기이전을 해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뿐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 위 OOO의 확인서등 일체의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전시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구인 명단

청 구 인

처분청

결정고지일

세 액

성 명

주 소

증여세

방위세

OOO

마산시 회원구

OO동 OOOOO

마산

90.3.20

26,610,000

4,435,000

OOO

마산시 회원구

OO동 OOOOOO

창원

89.12.16

16,350,000

3,2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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