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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225 | 지방 | 2001-04-30
[사건번호]

제2001-225호 (2001.04.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의자가 매매계약이 해제될 때까지 계약금만 납부하고 모든 할부금을 연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약 2년 동안 계약해제에 불필요한 최고서를 3회발송하고 있다가 구두요청에 의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은 이건 토지를 적극적으로 매각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5.30.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56㎡(이하 이건 토지 라 한다)와 지상 건물 90.6㎡를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으로부터 50,500,000원(토지 40,000,000원, 건물 10,500,000원)에 경락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1년)내에 매각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토지의 취득가액(40,00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240,000원을 2000.1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1997.5.30.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기 위하여 1998.3.18. 청구외 ㅇㅇㅇ와 매매대금 54,000,000원에 수의계약 하였으나, IMF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2000.2.12.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2000.3.30.부터 2000.8.4.까지 5차에 걸쳐 자체공매를 실시하였으나, 낙찰자가 없어 2000.8.9. 장부가격보다 낮은 38,000,000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2000.8.28. 매각하였으므로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4항제2호에서 법인이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성업공사 및 농지저당기관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정당한 사유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1997.5.30.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기 위하여 1998.3.18. 청구외 ㅇㅇㅇ와 수의계약 하였으나, IMF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2000.2.12. ㅇㅇㅇ의 구두요청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2000.3.30.부터 2000.8.4.까지 5차에 걸쳐 자체공매를 실시하였으나, 낙찰자가 없어 2000.8.9. 청구외 ㅇㅇㅇ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2000.8.28. 매각하자, 처분청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음으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매매계약의 해제 등으로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것이므로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채권보전용 토지를 원칙적으로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면서 유예기간내에 매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4항제2호 단서규정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의 성격, 토지의 취득 경위 및 가액, 매각을 어렵게하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97누14217, 1997.12.12.),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1997.5.30. 경락 취득하여 유예기간 1년내인 1998.3.18. 청구외 ㅇㅇㅇ와 36개월 매월 균등납입조건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제3조제2호에서 위 분할대금을 3회 이상 연체할 시는 최고없이 해약과 동시에 기 입금된 분할금을 청구인에게 귀속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외 ㅇㅇㅇ가 2000.2.12. 매매계약이 해제될 때까지 계약금(2,000,000원)만 납부하고 모든 할부금을 연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약 2년 동안 계약해제에 불필요한 최고서를 3회(1998.7.15., 1999.10.7., 1999.12.8.) 발송하고 있다가 청구외 ㅇㅇㅇ의 구두요청에 의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은 이건 토지를 적극적으로 매각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적법한 과세처분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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