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서3880 (2019.02.01)
[세 목]
증여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시적인 자금 대차거래는 있었다고 보이고, 처분청이 증여로 본 금액은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어 실질이 급여성격도 있어 보이는 점, 조사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월 평균 ◯백만원을 입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백만원을 증여가액으로 보았으나, 해당 기간에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이 금전대차거래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차입금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백만원)의 자금출처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OOOOOOOOOO
[주 문]
OOO이 2018.2.5. 청구인에게 한 2007.12.4.~2016.10.25.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별지>와 같음)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에게 반환하였다는 OOO원의 자금출처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장남으로 2016.11.17.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은 2017.9.1.~2017.12.9.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총 OOO원을 사전 증여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2.5. 청구인에게 <별지>와 같이 2007.12.4.~2016.10.25.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10건)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26. 이의신청을 거쳐 2018.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 피상속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같은 사진 촬영 및 앨범제작업을 같은 건물 지하OOO에서 영위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두 사업의 영업 및 사진촬영은 청구인이, 자금관리와 회계처리는 아버지인 피상속인이 담당하면서 필요시 사업상 자금을 서로 융통하여 사용하였는바, 조사청은 2007.2.26.~2016.10.25.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계좌OOO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계좌OOO에 입금된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았으나, 이는 청구인이 사업상 아버지로부터 차입한 것이며,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계좌OOO 등에서 피상속인의 ⓒ계좌 등으로 입금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비록, 부자간 자금 융통에 대한 이자지급 등의 계약은 없었으나, 사업상 필요에 의한 자금 대차거래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불합리하며, 청구인이 상속개시 시점에서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자금거래 차액 OOO을 수증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2) 조사청은 조사과정에서 피상속인의 모든 계좌에서 청구인의 모든 계좌에 입금된 전OOO원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지 않았고, 아래 <표2>과 같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 전원에게 입금된 OOO원을 소명 요구하였으며, 이 중 청구인에게 입금된 매월 OOO원의 합인 OOO원만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았는바,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한 쟁점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인 ⓑ계좌를 보면 청구인이 여유자금이 있을 때, 수시로 피상속인에게 현금 및 계좌이체 등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고, 피상속인은 청구인의 생활비OOO와 수시로 피상속인이 융통해 간 자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 즉 청구인은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해야 할 생활비 등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였을 뿐이지 별도로 생활비 등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이는 피상속인의 병이 위중해진 2016년 이후부터 사업용 계좌(ⓑ계좌)에서 월 생활비 OOO원을 직접 빈번하게 인출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3) 조사청은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의 계좌 입․출금액 중 최소한의 금액을 증여로 보았다고 하나, 동 금액은 조사청이 당초 소명 요구한 사전증여혐의 명세서상 금액OOO과는 전혀 다른 금액이고, 피상속인이나 청구인의 계좌 입․출금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증여한 정황만으로 과세하였다면 과세관청이 추정만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뿐만 아니라, 이는 「국세기본법」제16조에서 규정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은 65세로 20대 후반부터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1995.10.30.부터 OOO(상속개시 후 상호를 OOO로 변경)을 운영하고 있는바, OOO은 2012~2016년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07~2011년의 소득금액은 OOO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전 10여년의 소득금액도 상당하였고,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증여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나, 조사당시 전문적인 소견이 없고 소명할 방법이 없어 서명한 것이었을 뿐 추후 금융자료를 추가 발견하여 불복을 제기한 것이며, 사업자금의 융통은 소득금액에서만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입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조사청이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OOO원에서 쟁점금액OOO은 제외되어야 하며, 최소한 조사청이 반환한 사실을 인정한 OOO원이라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명백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조사청은 명확한 근거 없이 청구인의 최근 소득상황, 소득에 비하여 생활수준이 높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를 부인하는바, 청구인은 OOO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자금 OOO원과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OOO원을 합하여 현재 거주중인 곳의 전세자금OOO을 마련하였고, 동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채무OOO에도 담보로 제공할 만큼 충분한 자금의 여력이 있었으며, 청구인의 OOO이 비록 적자를 기록하였다 하여도 자금적 측면에서는 앨범대금이 들어오는 매년 1, 2월에는 자금여력이 충분하여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공여(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반면, 피상속인은 부동산 외에는 재산이 없고 금융자산이 부족하여 상속시점에는 OOO원의 금융부채가 있었고, 심지어 청구인의 부동산까지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차입할 정도로 재무적으로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연초에 자금흐름이 좋은 사업용계좌(ⓑ계좌)에서 자금을 일시적으로 융통한 것이고 이는 동 계좌의 자금이동 상황에서도 명백히 나타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OOO 중 OOO원은 반환 사실이 인정되나, 당초 조사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혐의금액(피상속인의 전체 계좌에서 청구인의 전체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거래일시 등을 감안하여 증여혐의가 있다고 본 금액)은 OOO원으로 반환금액 OOO원을 차감하면 차액은 OOO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이 OOO원을 증여가액으로 본 이유는 계좌를 통하지 않은 현금반환 등 금전대차금액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월 OOO원을 입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OOO원을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다.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피상속인 계좌에서 매달 평균 OOO원씩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를 청구인이 대출이자, 핸드폰 요금, 카드결제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조사청은 조사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10년 간 사용처 불분명금액이 OOO원에 달하였으나, 날짜․시간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거래만 한정하여 증여로 결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날짜․시간이 맞지 않거나 동떨어진 것까지 포함하여 반환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3) 청구인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OOO을 운영하면서 누적 적자를 기록하였음에도 차량OOO 및 거주 주택OOO 등을 보면 소득에 맞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어, 생활자금 등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았고 상속세 조사 당시 청구인도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후 사용 소비한 OOO원에 대하여 증여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로써 주택전세금 및 차량 취득에 관한 자금출처 부족금액도 동시에 해소하였다.
청구인이 2010년 양도한 주택의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전세자금 OOO원에 미치지 못하여 전세자금의 원천 또한 충분하게 소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면 그 자금의 원천이 부족하게 되는바, 청구인의 전세자금 및 생활자금의 원천과 반환자금의 조성경위를 명확히 입증하여야만 당초 확인내용에 대한 반증자료로 인정될 수 있다.
(4) 청구인은 조사청이 조사기간 중 증여혐의금액 OOO원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소명요구하기 전 증여혐의금액에서 제외할 금액을 미리 검토하여 차감한 후 소명을 요구하였으므로 잘못이 없고, 오히려 청구인이 당초 조사기간 중에 아무런 이의 없이 증여사실확인서에 서명한 후 조사기간이 지나서 반환한 금액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금액OOO 중 쟁점금액OOO을 반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과세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표3>과 같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일자별 현금 입금액 합계 OOO원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고(조사종결보고서 등에서 청구인은 동 금액에 대하여 매월 OOO원씩 지급받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준 급여라고 주장하였으나, 조사청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별도의 사업자이어서 인정하지 아니하였음), 이에 대하여 같은 해 마지막 수증일을 증여일로, 각 연도별 합계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자등록현황은 아래 <표4>와 같고, 해당 사업장에 대한 최근 5년간(2012~2016년) 손익계산서 신고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3) 조사청은 금융거래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입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하였다는 의견이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아래 <표6>과 같이 청구인의 계좌내역 중 일부를 발췌하여 아래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의 동생 OOO는 조사당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입금된 OOO원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이라는 확인서를 청구인을 대리하여 작성·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조사청은 금융거래내역에 근거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 입․출금액을 집계하면 아래 <표7>과 같고, 이에 대한 근거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증여혐의 금액(①)과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반환한 금액(②)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6) 조사청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증여 결정한 입금내역을 포함하여 최근 10년간 피상속인의 입․출금액 중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아래 <표8>과 같다.
(7) 청구인의 2008~2016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현황은 아래 <표9>와 같으며, 청구인은 앨범제작 대금이 입금되는 1, 2월 중에 현금입금액이 많아 쟁점금액을 변제(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8) 청구인은 전세자금 등의 자금원천과 관련하여 청구인 소유의 OOO의 등기부 등본 등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은 동 토지를 1990.6.30. 취득하여 2017.12.7.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동 토지에 2002.7.12. 피상속인를 채무자로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2015.11.13.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회통념 및 경험칙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 간에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고 금전을 수수한다는 것은 쉽게 예상하기 어려우나, 자식이 부모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한 후 이를 반환한 사실 등이 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할 것인바OOO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시적인 자금대차거래는 있었다고 보이고, 처분청이 증여로 본 금액은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어 실질이 급여성격도 있어 보이는 점, 조사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월 평균 OOO원을 입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OOO원을 증여가액으로 보았으나, 해당 기간에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이 금전대차거래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차입금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OOO의 자금출처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