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2.09 2019고정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 07:00경 경남 거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5%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최종 음주시각, 운전 시각과 운전하게 된 경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음주운전 범의가 약한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