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0중2224 (2011. 7. 22.)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의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현재 계류중인 민사소송의 판결결과 등을 토대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③의 매매대금을 2005년에 미리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만 2008년에 해 주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가액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9.12.2. 청구인에게 한 2009.1.14. 상속분 상속세 67,578,8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아버지 이OOO이 사망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2008.8.13.자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준 경기도 OOO임야 5,445㎡의 매매대금을 이OOO이 2005년 이전에 미리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정상속재산에 포함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가액을 다시 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7.15. 아버지 이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2009.1.14.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상속세 91,552,200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2년이내에 처분한 경기도 OOO의 임야 1,818㎡(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산85-1의 임야 1,815㎡(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 및 산85-2, 산85-3, 산85-4의 임야 5,445㎡(이하 “쟁점토지③”이라 한다)의 매매대금 569,145,000원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155,316,000원(이하 “쟁점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5조의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신고누락된 금융자산을 확인하여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2009.12.2. 청구인에게 2008.7.15. 상속분 상속세 67,578,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5. 이의신청을 거쳐 2010.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과 함께 경기도 OOO 임야 18,149㎡(쟁점토지①, ②, ③ 및 경기도 OOO의 8필지로 2005.1.28. 분할되었으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소유하였던 토지의 공동소유자들(피상속인을 포함하여 6인이며, 이하 “피상속인등”이라 한다)은 2003.12.23. 쟁점토지를 노OOO에게 15억3,7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노OOO가 2005.1.20. 부동산 매매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2005.1.25. 이OOO외 8인이 노OOO가 지급한 계약금 10억원을 승계하고 잔금으로 3억3,7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피상속인등과 체결하였으나, 쟁점토지①, ②를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상기의 잔금 3억3,700만원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함에 따라 쟁점토지①을 차OOO에게 320,280천원에 매도(2008.5.16.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쟁점토지②를 김OOO에게 356,850천원에 매도(2008.6.27.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쟁점토지③의 양도대금은 2005년도 계약금 10억원에 포함된 것으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만 2008년도에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③은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①, ②의 처분대금 677,130천원 중 피상속인 지분금액 338,565천원은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에는 해당되나, 사용처 소명금액이 3억원으로 추정상속재산은 “0”원이 되어 결국 추정상속재산에 포함할 금액이 없으므로 이 건 상속세 중 46,594,800원은 감액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OOO 외 8인에게 매매대금 1,337백만원에양도(계약금 10억 및 잔금 337,000천원)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제출하였으나 피상속인등의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박OOO로 달리 나타나며, 2005년도에 피상속인등이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552,000천원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상의 금액 10억원과 일치하지 않으며, 쟁점토지③의 양도금액이 2005년도 거래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2005년도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신고하지 않았고, 또한 2005년도 거래금액에 포함되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시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③의 매매대금을 상속개시전 1년이내의 처분재산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③의 매매대금을 피상속인이 2005년에 받은 것으로 보아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2008.7.15. 사망하였으며, 사망 전 매매하기로 계약한 피상속인등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사항 등은 다음과 같음이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쟁점토지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은 5/10로 확인된다.
OOO
(2) 쟁점토지에 대한 일자별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3.12.23.) 이OOO의 준비서면에 첨부된 쟁점토지에 대한 노OOO의 2005.1.20 부동산 매매 포기계약서에 의하면 노OOO는 쟁점토지를 2003.12.23 피상속인등으로부터 1,537백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였으나 계약금 10억원을 지불한 후 잔금일 2004.3.30.까지 잔금 537백만원을 지불하지 못하여 이OOO에게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2005.1.25.) 청구인은 이OOO을 상대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등에 대한 민사소송(2010가합844호)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에 제기하였고, 2010.4.15. 이OOO이 평택지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이하 “이OOO의 준비서면”이라 한다)에 첨부된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서에 의하면,매매당사자는 피상속인 등과 이OOO외 8인이며, 계약일은 2005.1.25.이고계약금은 10억원, 잔금은 2005.9.30.에 337백만원을 지불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나며, 특약사항에 쟁점토지의 매수는 전매수인 노OOO의 계약을 매수인 이OOO이 승계하도록 한 내용과 쟁점토지④, ⑤, ⑥, ⑦은 상기 <표1>과 같이 소유권이전하기로 한 내용 및 잔여토지인 쟁점토지①, ②, ③은 2005.9.30.까지 잔금 337백만원을 완불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나고, 2005.9.30.까지 특약사항의 조건들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매매가 완결되지 아니한 부분과이미 거래된 금전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2008.4.10.) 위 이OOO과의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피상속인등은 쟁점토지①을 2008.4.10. 차OOO에게 매매대금320,280,000원에 양도하여 2008.5.16.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2008.5.8. 쟁점토지②를 김OOO에게 매매대금 356,850,000원에 양도하여 2008.6.27.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2008.6.27.) 쟁점토지③의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매도인은 피상속인등(이OOO외 5인)으로 나타나나 피상속인 이OOO이 2008.7.15. 사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함께 날인하였고, 매수인은 이OOO으로 총매매대금은 461,160,000원(계약일 2008.6.27., 계약금은 61,160,000원이며, 중도금 없이 잔금일 2008.8.12., 잔금은 4억원)이며, 2008.8.13.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내역이 나타난다.
(3)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쟁점토지④, ⑤, ⑥, ⑦은 매도가액 552백만원으로 2005년에 신고되었고, 쟁점토지①, ②, ③은 매도가액 1,138백만원으로 2008년도에 신고하였음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쟁점토지①, ②, ③의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569,145,000원을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처분하고 받은 금액으로 보고 사용처가 소명된 3억원을 차감한 후, 처분금액의 20%를 공제한 금액 155,316,000원을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의 처분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등은 2005.1.25. 이OOO과 체결하였던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토지①을 2008.4.10. 차OOO에게 320,280,000원에 매도하고, 2008.5.8. 쟁점토지②를 김OOO에게 356,850,000원에 매도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OOO으로부터 지급받을 잔대금지급청구권이 소멸되었으므로, 피상속인등이 매매대금을 2005년이 이미 지급받은 쟁점토지③은 「상증법」 제15조의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의 처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08.6.27.에 작성한 쟁점토지③의 매매계약서는 상속개시일 이후 등기이전을 위하여 작성한 계약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이OOO이 평택지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당사자가 피상속인으로 그 상속인인 청구인의 입장에서 쟁점토지의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으리라는 점은 일응 수긍이 가는 점이 있고, 매수인인 이OOO이 쟁점토지③과 관련한 매매대금에 대한 민사소송과정에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①, ②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받은 대금 677백만원(피상속인 지분 5/10, 338백만원)은 이OOO과의 계약에 따른 쟁점토지에 대한 미수 잔금 337백만원(피상속인 지분 5/10, 168백만원)보다 더 많은 대금을 받게 된 경우로 쟁점토지③은 이OOO으로부터 지급받을 잔대금 337백만원을 포기한 대가로 연계하여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반면, 쟁점토지①, ②를 제3자에게 매각하면 쟁점토지③은 2005.1.25. 이OOO과의 계약에 흡수되어 매도인인 피상속인이 이OOO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10억원에 기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해제나 잔대금포기 등의 약정이나 계약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처분청의 사실조사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현재 계류중인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0가합844 사건)의 판결결과 등을 토대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③의 매매대금을 2005년에 미리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만 2008년에 해 주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가액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