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1364 (2014.12.1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2013.6.20. 본점 소재지를 대도시 내(**도 00시)로 이전하고,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한 후 5년 이내인 2014.2.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6.20. 과밀억제권역인 OOO에 전입하여 본점 사업장을 영위하면서 2014.2.28. OOO 집합건물[지식산업센터 건물 81.60㎡(전유), 토지 20.62㎡,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받아 취득한 후, 대도시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그 분양가액OOO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2014.4.30. 기한 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그 신고세액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9. 이의신청을 거쳐 2014.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4.10.21.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산업재산권 거래중개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11.2.1. 본점을 OOO로 이전하였다가 2013.6.20. 다시 OOO로 이전하고 2014.2.28. OOO에 소재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대도시 내 취득세 중과세 규정은 당해 대도시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대법원 2003.8.19. 선고, 2001두10974 판결, 같은 뜻임)인데, 청구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2인 기업으로서 본점의 전입지역은 OOO이고, 이 건 부동산은 OOO에 소재하고 있어 OOO에 인구집중이나 경제집중을 유발하지 않았음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04.10.21. 대도시인 OOO에서 설립되어 5년이 경과한 후인 2011.2.1. 본점을 대도시 외 지역인 OOO로 이전하였다가 2013.6.20. 다시 OOO로 본점을 이전한 것은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로 본점을 전입한 경우에 해당되고, 그 전입일로부터 5년 내인 2014.2.28. 대도시 내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대도시로의 본점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03.8.19. 선고, 2001두10974 판결, 같은 뜻임)는 대도시로 재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을 전제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OOO 외의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도시에서 OOO로 본점을 이전하여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당해 대도시인 OOO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세된다는 내용인바, 당해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은 대도시 밖의 도시인 OOO에서 OOO가 포함되어 있는 대도시 중 하나의 도시인 OOO로 전입한 경우에 해당되고, 여기서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당해 대도시 소재 부동산에는 OOO가 당연히 포함되므로, 이 건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도시 외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OOO로 전입 후 5년 이내에 OOO에 소재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권역의 범위)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10.21.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산업재산권 거래중개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2) 청구법인은 2011.2.1. OOO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2013.6.20. 다시 OOO로 이전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3.6.20. 본점을 OOO로 전입한 후 5년 이내인 2014.2.28. 이 건 취득세 등을 기한 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이 이를 결정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중과세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본점 등을 대도시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를 함에 있어서 그 취득 부동산의 소재지를 OOO와 OOO 외의 대도시로 달리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본점을 대도시OOO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대도시인 OOO에 소재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03.8.19. 선고, 2001두10974 판결)는 법인이 OOO 외의 대도시에 전입한 이후 5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같은 대도시인 OOO로 다시 전입한 경우에는 OOO 내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중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사례로서 이 건의 경우와는 그 내용이 다르다고 하겠으므로, 위 판례를 근거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