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 22:00경 아산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배우자였던 피해자 C(여, 59세)가 찾아 와 “돈을 내 놓아라, 감방까지 가서 고생하고 나왔는데 너만 이러고 사냐”라고 소리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마당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2~3회 밟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몰딩(길이 95cm, 두께 1cm)으로 피해자 허벅지, 팔,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응급실 기록지 및 진단서 첨부)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번 밟아 폭행한 후 다시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정수리를 내리쳐 다섯 바늘을 꿰맬 정도의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범행 경위, 수법과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