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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1759 | 소득 | 2006-07-21
[사건번호]

국심2006서1759 (2006.07.2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 2006.3. 21.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청구기간이 도과된 2006.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O OOO OOOO번지에서 OOOOO라는 상호로 2003.10.22.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전라북도 OOO OOO OOOOOO번지 소재 유한회사 OO의 제조시설을 임차하여 “OOOO”라는 대체유류를 제조·판매한데 대하여 2005.12.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도분 17,728,690원 및 2004년도분 28,502,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에너지는 실질적으로 OOO(OOOOOOOOOOOOOO)이 경영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년 초경 OOO의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월급을 받으며 운전기사로 일하였을 뿐, OO에너지의 경영과 사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사업을 운영한 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이 건을 청구기간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못한 것은 실지 사업자인 OOO이 세금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여 이를 기다리다가 심판청구가 늦어진 것이며, 이는 행점심판법 제18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심판청구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통정에 의하여 명의를 대여하고 사업자등록시부터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OO에너지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자 실사업자가 별도로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인 2005.7.11.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그 기간을 넘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3.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4)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5)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6) 행정심판법 제18조【심판청구기간】③심판청구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20조 (제소기간)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5.12.19. 송부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2005.12.21.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우편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 2006.3. 21.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청구기간이 도과된 2006.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하겠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의 단서 규정인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국세심판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을 유추 적용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청구기간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못한 것은 실지 사업자인 전형민이 세금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여 이를 기다리다가 심판청구가 늦어진 것이며, 이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심판청구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3) 한편, ‘정당한 사유’에 관한 대법원 판례(90누6521, 1991.6.28.)를 보면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불확정 개념으로서 그 존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민사소송법 제160조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천재, 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풀이되므로, 제소기간도과의 원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4)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는 (국세심판)청구기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의 (행정)심판청구기간과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18조를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제소기간도과의 원인이 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불가항력적이며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된 교통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미 이의신청(2004.5.17. 및 2004.9.5) 및 심사청구(2004.9.24.)를 제기한 사실이 있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실사업자라는 OOO이 세금 문제를 해결해 준다하여 이를 기다리다가 청구기간이 도과된 뒤에 심판청구한 것을 불가항력적이거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7월 21일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남궁 훈

김 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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