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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자료가 계약설비의 부분품인 기자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기술용역비(DM 647,652)를 동 기자재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관0099 | 관세 | 1996-07-24
[사건번호]

국심1995관0099 (1996.07.24)

[세목]

관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기술용역자료가 계약설비의 부분품인 기자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기술용역비를 동기자재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3【과세가격의 결정원칙】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전력공사에 납품하는 원자력발전소의 복수기 튜브세척장치(Condenser Tube Cleansing System)와 순환수용 여과기(Debris Filter), (이하 “계약설비”라 한다)의 플랜트 설비작업을 하기 위해 독일 OOOOOOOO사와 기술도입계약을 맺으면서 개별프로젝트에 대하여는 별도계약을 하기로 하고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93.9.6 울진원자력발전소 3,4호기용 계약설비를 OOOOOOOO OOOOOOO OOOO(이하 “OOO”라 함)와 총 계약금액(DM 5,971,144)을 기자재 DM 4,481,144와 기술용역비 DM 1,490,000으로 구분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94.6.7과 94.7.3 신고번호 OOOOOOOOOOOOOO호외 3건으로 기자재인 계약설비의 부분품등을 수입통관 하였고, 93.12.30~94.12.12 사이 17회에 걸쳐 기술용역비 대가로 별첨“1”의 기술용역자료(이하 “기술용역자료”라 한다)를 송부받았다.

처분청은 관세청이 기업별 사후조사에서 동 기술용역비중에서 국산화부분에 대한 기술용역비를 제외한 기술용역비 DM 647,652는 청구법인이 수입한 계약설비의 부분품인 기자재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통보하자 95.2.13 청구법인에게 관세 29,156,290원 부가가치세 39,360,990원 합계 68,517,280원(명세 : 별첨“2”)을 추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0 심사청구를 거쳐 95.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OO전력공사와 원자력발전소의 계약설비를 시설키로 계약한 후 독일소재 OOOOOOOO사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도입계약서 제7-3조(용역비 보상)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울진원전 3.4호기 계약설비의 기자재와 엔지니어링의 용역을 미국소재 OOO과 계약하여 기자재와 엔지니어링 용역을 도입하였는 바,

이 건 엔지니어링용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구매계약서에 첨부된 구매사양서의 부록 2에 의거 제공받은 기술자료로서 울진원전 3.4호기의 납품제작용 국내제작분 설계, 제작, 시험등에 관한 기술용역 제공과 발주자인 OO전력공사에서 필요한 동 시설의 엔지니어링 및 제작의 사전감리와 건설후의 운전, 보수 및 성능보장에 필요한 전반적인 기술용역제공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지불된 기술용역비의 대가로 제공받은 기술용역의 자료를 보면,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수입물품의 생산대가도 아니고, 외국에서 수입물품을 생산하는데 제공된 직·간접의 용역도 아님에도 과세가격에 가산함은 부당하다.

나. 관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OOO사와 기술도입계약을 맺고 계약서상 별도의 용역비 보상조항에 의거 수행 프로젝트별로 OO전력공사 제출서류 작성 및 청구법인의 국내제작분에 대한 기술을 제공받은 대가로 기술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용역 제공의 역무는 별도의 자재 구매사양서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구매사양서에는 수출자(제조자)가 동설비의 모든 기자재 및 부품관련 설계비 및 디자인을 하고 모든 엔지니어링 도면 및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공급계약서에서 “ENGINEERING이란 설비관련 구매, 제조, 조립, 설치 등을 위한 기술정보 및 지원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입설비 구매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ENGINEERING 대가는 당해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서 구매자가 지불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의 일부이므로 수입물품의 실제 지불금액을 구성한다고 판단되므로 국내제작 관련금액을 공제한 엔지니어링 대가는 수입물품 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기술용역자료가 계약설비의 부분품인 기자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기술용역비(DM 647,652)를 동 기자재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가산하여 조정할 요소로, 제3호에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규정하고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 2에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로 제4호에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의장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88.12.15 독일 OOOOOOOO사와 계약설비의 플랜트 설비작업을 하기 위하여 기술도입계약을 포괄적으로 체결하면서 그 세부설비는 매 프로젝트마다 공급선과 별도 계약하기로 약정하고, 93.9.6 위 회사의 자회사인 OOO와 울진원자력발전소 3.4호기용 계약설비의 설치를 위한 기자재 및 기술용역도입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으며 총 계약금액은 DM 5,971,144로 하되, 기자재 DM 4,481,144, 기술용역비 DM 1,490,000로 구분 계약한 사실이 기술도입계약서에 의거 확인되며

2) 청구법인은 위 계약에 따라 기자재는 94.6.7 과 94.7.13 4회에 걸쳐 수입통관하였고, 기술용역에 대한 자료는 청구법인이 작성한 구매사양서 부록 2에 규정한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 34종으로서 이를 93.12.30~94.12.12 사이에 OOO로부터 송부받았음이 수입면장 및 기술자료목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청구법인이 OOO사로부터 수입한 기자재는 계약설비의 부분품으로서 불순환설비인 Pump, Ball Recirculating Monitor, Collector, Ball Oversige Monitor와 Differential Pressure Indicator, Ball Injection, Recirculating Unit, Filter Section, Small Parts로 Nozzle, Screw, Lock washer 등 수종이며,

4)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기술용역비의 대가로 받은 기술자료는 계약설비를 조립·제조하는데 필요한 엔지니어링, 설계계산서, 전체배치도, 조립도, 제어시스템 도면, 시스템 설명도, 용접절차서, 계약자 품목의 표면처리 절차서, 공장조립절차서 등과 계약설비를 납품한 후 현장설치에 필요한 포장절차, 운송절차, 설치·운전·보수지침서 및 계약설비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품질보증서류목록, 품질계획표, 시험·검사보고서 등임이 확인된다.

5)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기자재를 수입한 후 쟁점기술용역자료를 참고하여 계약설비를 제조, 가공, 조립하여 계약설비를 OO전력공사에 납품한 업체로서 단순히 외국기자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와는 성격이 다른 계약설비 제조업체이며

청구법인이 OOO사로부터 수입한 기자재는 계약설비의 부분품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기술용역비를 지급하고 받은 별첨“1”의 기술자료는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OOO에 송부한 구매사양서 부록2에 관련된 자료로서 OOO로부터 기자재를 수입하여 내국자재와 혼합하여 계약설비를 제조·조립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계약설비를 납품한 후 현장설치에 필요한 자료 및 계약설비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등으로서 순수하게 국내에서 계약설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필요한 기술자료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송부받은 위 기술용역자료는 OOO가 미국에서 계약설비의 부분품인 기자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포함된 자료가 아니고, 동 기자재를 청구법인이 수입한 이후 국내에서 동 기자재와 내국자재를 혼합하여 조립·가공제조한 후 계약설비의 현장설치 및 계약설비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임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OOO에 제공한 쟁점기술용역비 DM 1,490,000중 국산화 부분을 제외한 DM 647,652를 계약설비의 부분품인 기자재의 생산에 지원된 기술용역비로 보아 이를 동 기자재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1】

청구법인이 기술용역비(Engineering Fee) 대가로

제공받는 기술자료(구매계약서 부록 2)

번호

기 술 자 료

1

2

계획 및 공정

도면 및 서류제출 일정

프로젝트 공정표

3

4

5

6

7

8

9

10

11

12

13

설계 및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및 설계계산서

흐름도

전체배치도

조립도

한중/계약자 공급품의 제작도면

구매품의 상세도면

제어시스템 도면

1)논리도 2)스퀴메틱도면 3)배선도 4)제어반 외형도 및 조립도

5)미믹도면 6)PLC프로그램 목록

계기품 목록 및 데이터

시스템 설명도

모터의 성능곡선

기술데이터목록

14

15

16

17

18

19

제작 및 제관

용접절차서

용접수정절차서

계약자품목의 표면처리절차서

고무라이닝 절차서

명함판 데이타

부품목록

20

21

22

23

24

공장조립절차서

비파괴절차서

수압시험절차서

현장 시험 및 시운전 절차서

제어반의 시험절차서

25

26

포장 및 출하

포장 절차서

선적 및 운송절차서

27

28

현장설치지침서

설치, 운전 및 보수지침서

현장보관 및 운송 절차서

29

30

31

32

33

34

35

품질보증서류

품질보증서류목록

품질계획표

품질보증서류

품질보증매뉴얼

시험 및 검사보고서

성능인증서

월간 진도 보고서

【별첨 2】

관 세 추 징 내 역

추징고지번호

신고번호

관세

부가가치세

95-26

(95.2.13)

95-25

(95.2.13)

95-24

(95.2.13)

95-23

(95.2.13)

OOOOOOOOOOOOOO

(94.6.7)

OOOOOOOOOOOOOO

(94.6.7)

OOOOOOOOOOOOOO

(94.7.13)

OOOOOOOOOOOOOO

(94.7.13)

1,420,370

248,090

27,034,740

453,090

1,917,490

334,920

36,496,910

611,670

3,337,860

583,010

63,531,650

1,064,760

4 건

29,156,290

39,360,990

68,51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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