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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3853 | 종부 | 2017-01-0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3853 (2017. 1. 5.)

[세목]

[세목]종합부동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구청이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일부지분에 대하여만 인용결정이 되었으며,일부 지분에 대한 법원 판결을 근거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 지분 외 나머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1.5. 공매를 통하여 OOO 대 2,117.4㎡, 같은 동 21-7 대 178.2㎡, 같은 동 21-8 대 458.2㎡(이하 2,117.4㎡, 178.2㎡ 및 458.2㎡를 합한 2,753.8㎡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하였다.

OOO

나. 쟁점토지 지상에 “OOO”라는 지하 7층, 지상 15층의 집합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중 일부 신OOO 등 4명(이하 “신OOO등”이라 한다)이 2014.10.27. 청구법인을 상대로 대지권 지분 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의 소송(OOO법원 2016.1.22. 선고 2014가합52600 판결 참조)을 제기하여 “청구법인이 공매절차에서 쟁점건물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쟁점토지의 부분을 매수한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위배하여 무효이므로 청구법인이 신OOO 등과 관련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기초로 납부하였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근거가 2009.11.5. 취득 당시부터 원인무효가 됨에 따라 2016.5.31.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2010년~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전액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8.30. 신OOO 등과 관련한 쟁점토지의 지분(쟁점건물의 총 전용면적 14,338.88분의 3,814.34지분으로 26.6%에 해당됨)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만 아래 <표2>와 같이 환급결정하였다.

OOO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09.11.5. 쟁점토지에 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신OOO 등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사건(OOO법원 2016.1.22. 선고 2014가합52600 판결) 결과에서 확인되듯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각 구분건물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매수한 것은 집합건물법 제20조를 위배하여 무효이어서 현재 소송이 진행되지 아니한 부분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말소등기대상이므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정당하고 이미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등은 전액 환급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법원소송판결에 따라 소급하여 원인무효가 된 이상 쟁점토지의 사용자 전체는 소송참가 여부에 불구하고 쟁점건물의 소유자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의 일부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신OOO 등이 제기한 소송의 확정판결(OOO법원 2016.1.22. 선고 2014가합52600 판결) 후 2016.5.4. OOO법원 OOO등기소에 쟁점토지 중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소유권 권리말소등기 신청을 하였다가 2016.5.11. 승소한 권리등기자(등기의무자)만 등기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권리의 회복 및 말소도 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

신OOO 등이 제기한 소송판결 외에도 원고 박OOO 외 소송사건(OOO법원 2016.9.1. 선고 2016나5742 판결, 같은 뜻임) 및 원고 주식회사 OOO 소송사건(OOO법원 2016.8.26. 선고 2016나2017017 판결, 같은 뜻임)에서도 같은 취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이 있었다.

(나) 청구법인은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쟁점건물의 소유자 683명을 파악하여 2016.7.28. OOO구청에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결정 취소하고 소송참가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소유자 683명에게 과세한다면 조세일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미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104조 제1항에 따른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법」제17조 제4항에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OOO구청 공문(세무1과-8896, 2016.7.25.)에 따라 쟁점토지 중 14,335.88분의 3,814.34 지분에 대하여 만 인용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이 2009.11.5. 신OOO 등, 박OOO 외 및 주식회사 OOO가 소유(해당면적이 총전용면적 14,335.88분의 4,530.53이나 일부 거부된 경정청구는 신OOO 등에 대한 것이고 해당면적은 총전용면적 14,335.88분의 3,814.34로 면적비율이 약 26.6%에 해당됨)하는 쟁점건물 일부의 대지사용권을 매수한 것은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인 것이 관련 법원판결로 확인되나, 그 외 면적(총전용면적 14,335.88분의 9,805.35)과 관련된 토지에 대하여는 소송제기된 사실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6.1. 현재 쟁점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제104조 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4조[세율 및 세액]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7조[결정과 경정]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제9조[결정·경정] 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심리자료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공문(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결정 수정 통지, 2016.8.26.), 청구법인에 대한 OOO구청의 공문(지방세 경정청구 결정 수정 통지, 2016.7.25. 및 2016.9.27.), OOO법원 중부등기소 결정문(2016.5.1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와 관련된 법원 판결문(OOO법원 2016.1.22. 선고 2014가합52600 판결), 소 증명원(2016.5.25.),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과 원고 신OOO 등 간 대지권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등 2014가합52600 판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권리말소등기 등기신청사건의 결정문(OOO법원 중부등기소 2016.5.4. 접수, 2016.5.11. 결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OOO구청장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법인은 심리자료로 경정청구와 관련된 법원 판결문(OOO법원 2016.1.22. 선고 2014가합52600 판결), 소 증명원(2016.5.25.), 쟁점토지와 관련된 동일취지의 법원 판결문(OOO법원 2016.8.26. 선고 2016나2017017 판결, OOO법원 2016.9.1. 선고 2016나5742 판결) 및 확정증명원, 청구법인이 OOO구청장에게 제출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2016.7.28.)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피고인 대지권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 등 판결문(OOO법원 2016.8.26. 선고 2016나2017017 판결, OOO법원 2016.9.1. 선고 2016나5742 판결 참조)을 보면 원고 주식회사 OOO 및 박OOO에게 신OOO 등의 법원 판결문(OOO법원 2016.1.22. 선고 2014가합52600 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쟁점토지 중 원고들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재산세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6.7.28. OOO구청장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변동사유로 하여 소유자 683명을 기재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과세기준일을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하며, 재산세의 세액변경이 있는 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법원판결에 나타나듯이 쟁점건물의 각 구분건물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매수한 것은 집합건물법 제20조를 위배하여 무효이어서 현재 소송이 진행되지 아니한 부분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말소등기대상이므로 이미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등은 전액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세액변경에 따라 경정이 되고, OOO구청이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14,335.88분의 3,814.34 지분에 대하여만 인용결정이 되었으며, 일부 지분에 대한 법원 판결을 근거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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