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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454 | 양도 | 1991-09-20
[사건번호]

국심1991서1454 (1991.09.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다는 명백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참조결정]

국심1988서0458 / 국심1991서07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OOOO OO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에 소재한 주택(대지 148.7평방미터, 건물 154.2평방미터이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4.5.26 취득하여 이를 89.6.14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고 91.2.16 청구인에게 91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9,463,730원 및 동 방위세 1,892,7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13 심사청구를 거쳐 91.6.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4.5.23 취득하여 89.6.7 양도하였으므로 그 보유기간이 5년1월이며 쟁점주택 양도당시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바, 청구인은 주소지주택(19.73평)에서 78.4.7부터 거주하다가 집이 비좁아 84.6.15 청구외 OOO에게 위 주택을 양도하고 쟁점주택을 구입하여 이사하였으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는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거래은행의 명판신고를 다시 하여야 하고 OOO초등학교에 다니던 청구인의 아이들(OO, OO)이 OO초등학교로 전학하여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던 때문으로 비록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쟁점주택소재지로 옮기지는 않았으나 쟁점주택에서 84.4.1부터 87.10.31까지 3년이상 가족과 함께 거주한 사실이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당시(89.6.14) 청구인은 쟁점주택외에 부천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주택(건평 35평)을 88.12.28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 건 쟁점주택외에 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이 건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4.5.26 취득하였다가 89.6.14 양도하였으므로 5년이상 소유하였고, 또한 쟁점주택에서의 거주기간도 84.4.1부터 87.10.31까지로서 3년이상이 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5년이상 소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전시 규정에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라 함은 당해거주자와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택을 5년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경우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다른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기간)을 제외한 그 주택만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국심 88서458, 88.7.7 합동회의 및 국심 91서752, 91.8.19 동지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5년이상(84.5.26부터 89.6.14까지) 소유한 사실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그 기간중에 다른 주택(부천시 남구 OO동 OOOOO의 주택)도 함께 (88.12.29부터 89.5.20까지) 소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택만의 소유기간이 4년6월밖에 되지 아니하는 이 건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84.4.1부터 87.10.31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다는 거증자료로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와 청구외 OOO외 2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소지주택에서 83.3.21부터 91.2.23까지 거주하다가 91.2.24 부천시 남구 OO동 OOOOO의 주택으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은 없음이 확인될 뿐 아니라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다는 명백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의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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