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4 2014고단3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30. 고양시 일산동구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91-31 아남빌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14. 6. 14. 05:5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F가 주취 상태임을 알면서도 F에게 ‘다음 장소로 내 차를 타고 가자’고 하면서 C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고인이 먼저 승차함으로써 F로 하여금 운전석에 타도록 하고, F에게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버튼을 누르면 된다’고 하면서, F에게 피고인이 평소 타고 다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제공하여, F가 위 ‘E’ 앞길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99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종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