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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시송달에 의한 고지서의 송달 적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0044 | 기타 | 1997-04-22
[사건번호]

국심1997경0044 (1997.04.2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공시송달 서류의 송달일자는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시송달에 의한 고지서의 송달은 적법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제65조【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12.31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OOOOOO OO OOO OOOO 73.3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6.5.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648,170원 및 동 방위세 4,529,630원을 결정하고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천광역시 부평구 OO동 OOOOOO)에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96.5.21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26 심사청구를 거쳐 96.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수취인이 잠시 부재중이었다는 사유로 반송되자 거주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에게 공시송달 할 당시인 96.6.8은 청구인의 주소지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 OOOOO로 96.6.3에 이전하였음이 확인되는데도 전주소지로 공시송달한 처분은 무효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78년부터 96.7월까지 단독세대주 또는 동거인, 가족세대원을 이루면서 무려 37회나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96년도 중에는 96.7.4일 현재 4회나 주소지가 바뀌어 정상적인 주소지의 이전을 넘어서고 있는 점,

둘째, 처분청의 당초 고지서 송달당시 청구인의 인천주소로 적법하게 고지하고, 반송된 고지서를 건물주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자필로 직접 받아, 청구인이 거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점,

셋째, 청구인의 주소를 알고자 인근자까지 확인하고도, 그 주소지가 불분명하여 96.6.1 당시 공부상 현주소지인 인천주소로 공시송달을 한 사실 등을 모아보면, 처분청이 반송된 고지서를 청구인의 인근자인 건물주까지 확인하여 청구인이 거주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도 주소지를 알 수 없어 공부상 주소지인 인천으로 공시송달을 하였음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시송달에 의한 이 건 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법기본통칙 1-3-11...11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시·읍·면·동의 주민등록사항, 인근자 등을 조사하여도 그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 등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6.4.30 인천광역시 부평구 OO동 OOOO OOO에 단독세대주로 주소를 두고 있다가 96.6.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 OOOOO OO로 전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에서 제시한 고지서 송달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건물주인 청구외 OOO이 『OOO OOOOOOOOOOOOOO 거주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은 96.5.21 공시송달 내부결재에 의하여 같은날 공시송달자명단을 공고한 사실이 공시송달 명단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잠시 부재중이었고, 공시송달한 시점이 96.6.8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소지에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일자는 96.5.21임이 확인되고,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일자는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인 96.5.31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공시송달에 의한 이 건 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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