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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846 | 소득 | 1989-08-10
[사건번호]

국심1989서0846 (1989.08.10)

[세목]

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83.9.7 특정지역으로 지정되고 88.3.28 양도된 이 건 쟁점 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배율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 또한 받아 들이기 어렵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OOO, OOO, OOO)은 중량구 OO동 OOOOO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들이 80.2.25 상속(이하 “취득”이라 한다)받은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 OO 소재 토지 1,193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8.3.28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89.1.16 처분청이 이 건 토지가 83.9.7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점을 들어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가)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배율가액”이라 한다)으로 보고, 취득가액은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한가액(이하 “환산가액”이라 한다)으로 보아 OOO에 양도소득세 6,450,450원 및 동방위세 1,290,090원, OOO에 동 4,096,300원 및 동 819,260원, OOO에 동 575,070원 및 동 57,500원 합계 양도소득세 11,121,820원 및 동방위세 2,166,8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89.2.28 심사청구를 거쳐 89.5.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설령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쟁점 토지는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이나 취득당시에는 일반지역이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 공히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나)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하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 토지의 자경여부에 관하여 청구외 OOO이 쟁점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83년 부터 88년까지 대리 경작한 사실, 83년 이전에도 청구외 OOO등이 대리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대여료를 지급한 점등을 모아 볼 때 쟁점 토지는 청구인들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또한 쟁점 토지가 83.9.7 특정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바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쟁점 토지가 8년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2) 쟁점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심리판단에 앞서, 쟁점 토지가 8년이상 청구인들에 의해 소유되고 양도당시 농지였다는 사실과 쟁점 토지가 취득당시(80.2.25)에는 특정지역이 아니나 양도당시(88.3.28)에는 특정지역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쟁점(1)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쟁점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은 하나 청구인들의 주소와 쟁점 토지간의 원거리를 감안하면 청구인들이 직접 경작을 하였으리라고 보기 어렵고, 자기 책임하에 경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예: 자기명의 농비지급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데 반해, 81년 이후 청구외 OOO, OOO등에 의하여 대리경작한 사실과 농지대여료가 지급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고 그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은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특히 제3항에는 “제1항 제1호(가)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쟁점 토지와 같이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더라도 양도당시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에 대한 오해의 여지를 해소하고자 87.5.8 개정된 것으로 83.9.7 특정지역으로 지정되고 88.3.28 양도된 이 건 쟁점 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배율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 또한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전시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쟁점 토지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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