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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1세대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2609 | 양도 | 1998-12-04
[사건번호]

국심1998서2609 (1998.12.04)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택은 청구인이 1992.11.25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인 1991.10.15 멸실되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청구인이 1992.11.25 양도한 아파트는 그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아파트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1998.4.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54,742,9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동 OOOOO OOOOOOOOO OOOO OOOOO(전용면적 145.13㎡,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86.11.4 취득하여 1992.11.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1.25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O 대지 139㎡ 지상에 2층 단독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4.1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54,742,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1998.6.1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아들 OOO이 청구인과는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남편 OOO이 1991.3.7 사망하여 주민등록표상 청구인 단독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아들 OOO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며,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의 재산세과세내역(92년 및 93년)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1세대2주택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O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 본문은 법 제5조 제6호 (자)O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에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1992.11.25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들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9.5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 OOO OOOO(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재외국민인 청구인의 딸 OOO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다)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의 아들 OOO은 1992.7.19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의 장인 OOO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다)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97.1.28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 OOO OOOOO(OOO이 1991.5.30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로 전출하여 일시 거주하다가 1997.3.25부터 현재까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OO OOOOOO OOOO OOOOO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의 아들 OOO은 1985.11.14 군대를 제대하고 미국 보스톤 소재 OOOO대학에 유학하여 1992.6.20 동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한 후인 1992.9.14~1997.2.1까지 OO제강(주)에서 근무하였으며, 1997.2.3부터 현재까지는 OOOO기계(주)의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결혼하여 아들 OOO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89.5.23 청구외 OOO과 결혼한 이후에는 청구인과 독립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졸업증명서, 경력 및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각각 확인된다.

(3) 청구인이 1991.5.25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쟁점외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과세대장에 의하면, 1977.11.30 신축된 쟁점외주택이 1991.10.15 멸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건 국세심사결정서(양도 98-OOO)에서 인용한 내용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 1998.7.26 세무13430-OOO호로 쟁점외주택에 대한 92년도분 및 93년도분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는 재산세과세내역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9.19 동래구청장에게 쟁점외주택에 대한 92년도분 및 93년도분 재산세부과가 착오임을 확인하는 사실증명발급을 요청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동래구청장은 1998.9.24 세무13400-OOO호로 쟁점외주택은 1991.10.15 멸실된 주택으로 92년 이후의 재산세부과는 착오임을 청구인에게 회신한 사실이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판단

(1) 먼저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아들 OOO과 동일 세대원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2.11.25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은 재외국민인 딸 OOO의 소유 아파트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 OOO OOOO에서 거주하였던 반면에 청구인의 아들 OOO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아들 OOO은 미국유학에서 돌아온 이후인 1992.9.14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OO제강(주) 등에서 근무하였고 청구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 OOO OOOO에서 아들 OOO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함께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자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외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과세대장, 청구인이 1998.9.19 동래구청장에게 요청한 사실증명발급에 관한 동래구청장의 회신공문(세무13400-OOO, 1998.9.24)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외주택은 청구인이 1992.11.25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인 1991.10.15 멸실되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3) 위 사실관계가 이와 같이 인정된다면 청구인이 1992.11.25 양도한 쟁점아파트는 그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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